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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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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논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6:45

 

[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8. 20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제28형사부)가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1256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이후 개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외압을 가하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재판부는 실제 외압에 따라 판결문의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2015년 가토 타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 요지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6년 프로야구선수의 해외도박사건에 대하여 일선 재판부는 애초 정식재판에 회부하려 하였음에도 당해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석부장판사제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유고시의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의 사무분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고, 이는 법원의 수직적 위계화와 관료화를 더욱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일선 재판부의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최근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번복시킨 사례에 더하여, 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과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깊이 자각하고, 각급법원의 수석부장제도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와 같은 관료적 요소를 폐지하여 더 이상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810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019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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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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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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