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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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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6:47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18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2. 청주시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에도,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입점 허용을 시사한 바 있어, 청주시의 위 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개설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한편 13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청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 성명 (단체명) : 충북·청주경실련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전 화 번 호 : 263-8006

 

1) 제5조의2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이행노력에 관한 조문 신설

 

⇒ 보완 필요
해당 조례 10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명시된 사항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사업자의 상생노력’이라 명시된 조항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시는 대형·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임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과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3항 :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삭제

 

⇒ 반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삭제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1㎞ 반경은 해당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면적이며,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부족함


3) 제13조 제6항 : 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 반대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중소 유통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힘. 해당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에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의 조건 부과에 대해 명시돼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청주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임.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음

 

[참고]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 개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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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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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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