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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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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0:33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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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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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유성기업 산재율 최고…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 1위 기업에 (경향신문)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잦았던 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사망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산재와 사망사고, 중대 산업사고가 빈발하거나 산재 보고의무를 자주 위반한 업체 264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32224015…

수, 2016/12/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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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두번째 회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으로 20만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그동안의 경영실패를 하청노동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고 다쳤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6/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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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2.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표.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중공업.JPG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3.jpg
 
2017 살인기업 특별상 - 교육부.JPG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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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상 : 우정 사업 본부 

1) 선정근거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정부기업 예산법을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기업임.

-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망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도 많아, 이 수치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특히 교통사고, 낙하사고 등 사고사망보다 질병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무려 6명이 과로사(과로자살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집배원의 과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편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 토요택배의 부활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음. 2016년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못하고, 집배원․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우정사업본부에게 특별상을 부여하고자 함. 운수업, 우편업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제도의 위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인력 채용 회피,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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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수, 2017/04/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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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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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토, 2016/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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