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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6:16

<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1인시위>
⭐️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되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하고 불비례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각 정당이 노력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당장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국회 앞 집회 및 일인시위하는 분들께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리플렛을 나누고, ‘선거제도 바꾸자’ 송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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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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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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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member_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member_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발간비용 388만 원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member_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member_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member_6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member_7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member_8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member_9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member_10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member_1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회 농축수산위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발간비용 890만 원  2015년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member_1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길준규(아주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member_1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member_1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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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member_16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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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member_18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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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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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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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member_2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member_2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member_2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member_2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목, 2017/10/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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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현실탐구단 ‘핑가’님

Q. 자기소개
– 현실탐구단에서 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주이고요. 고졸취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 글쓰기 모임에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 1학년 때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밤마다 ‘내일 학교 가야 돼’라는 생각에 울다 자고, 아침에 현관에서 울다 나가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2학년이 돼서 현실탐구단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빻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인권은 1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현실탐구단이 돌파구가 된 거예요.

Q. ‘현실탐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현실탐구단 공식 트위터에 나와 있는 말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매주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글을 읽고 비난하는 모임이에요.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매주 글을 써오는데요. 써온 글을 동그란 원탁에 둘러 앉아 돌려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요. 단원이 총 7~8명 정도되니까 글 하나에 피드백 5~6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의 글을 완성해 가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임하면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길을 못 찾는 기분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현실탐구단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이나 활동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 학교의 빻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글에 쓸까 고민해요. 학교의 안 좋은 점에 대해 혼자 억울해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다보니 정신승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분노 조절도 잘 되는 느낌이고요.

Q.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생각?
– 사회 나가기 전, 즉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이미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Q.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점은?
– 엄마한테 ‘모임 갔다 왔다’고 했더니 ‘너 혹시 커피 심부름 했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커피 심부름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잔심부름을 할 것이라 생각하셨나봐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이 챙겨주시는 음료를 마신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는 걸요.

Q. 학생다운게 뭘까요? 그런게 필요할까요?
– 학생다운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옷(교복) 등도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따를 뿐이죠. 사실 밖에 나가면 발가벗고 다니든, 더운 날 패딩을 입고 다니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이미지만 갖고 학생다움을 평가하려니까 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Q. 학생인권조례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큰 이슈였고 교육청에서 승인되어 효력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만의 장점인거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일부 친구들은 포기하고 다른 일부 친구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Q. 핑가님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무시 받는 것 같아요. 계급주의, 서열주의 등이 있다보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어리잖아’라고 발언권이 가로막혀요.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겠죠.

월, 2017/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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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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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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