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강 하구를 해양평화공원으로

한강 하구를 해양평화공원으로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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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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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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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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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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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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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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