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8.10.10)

지역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8.10.10)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6:53
10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레이테크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현행...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355
0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목, 2017/04/27- 03:24
354
0
“부당노동행위 처단! 노동조합 사수!” 식품산업노련 JTIK노조, 비상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
목, 2017/10/12- 16:31
175
0
[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손잡고논평]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오늘(19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출소했다. 작년 12월 22일, 이례적으로 […]
목, 2018/04/19- 13:23
102
0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0423_기자회견_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노조파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은 무노조경영폐기를 공식선언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 6천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무어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조를 관리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갖 공작을 동원했던 노조탄압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전략의 협력자를 자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스터플랜’ 문건 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의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문건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5년 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밝혔다면, 염호석, 최종범 열사는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노조인정합의는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에 다시 삼성을 고발한다.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삼성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동안 삼성의 협력자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삼성이 무노조경영전략의 전면폐기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 진정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여, 다시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할 것이다.    

 

 

2018.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23- 15:25
113
0
[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현행 법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유성기업에서 거듭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
수, 2018/07/11- 10:09
106
0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28- 16:01
84
0

 

20181001_기자회견_삼성노조파괴규탄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2018.10.1. 월 11:30, 삼성전자 본사 앞

 

1. 취지

  • 지난 9월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음. 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 공동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 프로그램
    •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 류하경 (민변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 피해사례 : 이만신 (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 라두식 대표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 이승열 부위원장 (금속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 팀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만천하에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무담당 임원들과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기소된 2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는 그룹 차원을 넘어 그야말로 전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둔갑시켜온 삼성전자서비스에 파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그동안 노동법을 철저하게 무시해온 삼성에 제동을 걸었다.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중한 사안’이라는 검찰의 평가는 조직적인 노조파괴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싸워온 노동자들의,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의 결과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수년간 온갖 탄압과 동료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의 자기반성문이 되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에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범죄를 반헌법적 범죄로 단언한 것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면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주동자만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은 여전히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채,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삼아 온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고 이 또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삼성이 그동안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열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삼성은 무노조경영의 폐기를 공식선언해야 한다. 지난 80여 년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은폐한 채 신화로 둔갑되었지만, 결국 악랄한 조직범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겠다는 발표 뒤에 숨어 전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는 비겁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선언이, 노조파괴 조직범죄의 온상지라는 삼성의 치욕스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방침폐기 공식 선언하라!

 

2018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월, 2018/10/01- 14:00
67
0

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금, 2016/05/06- 21:10
132
0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창조건설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기획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한 이가 대표로 버젓이 현업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

께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진행했습니다. 

 

20160711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월, 2016/07/11- 15:20
240
0

함께 만드는 노조하기 좋은 세상


구동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149733_67235_0149.jpg

 

▲ 구동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노동조합을 자문하는 노무사로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는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그 노조가 스스로 조직·운영돼 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이다. 관련 산별노조가 있고, 그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단순히 산별노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 역할은 그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 설립에서부터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노조 운영,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 전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초기 노조활동에 함께하게 된다. 그래서 노조 설립 초기에는 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애정은 깊어진다.

노조 설립신고증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요구안을 만들면서 다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모범 단체협약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회사에 교섭요구 문서를 보내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들의 긴장과 초조, 온갖 상념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내 역할은 예상되는 절차별 시나리오와 대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면서 처음 가는 길이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이다. 너무 많은 고민의 가지치기가 신중함을 넘어 행동의 굼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안을 다독이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비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노조 운영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내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일상적 노조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들에게 나는 ‘물어 올 때 의견을 주는’ 말 그대로 ‘자문’노무사가 된다. 나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 가는(?) 자문노무사가 되는 것이 바람이고 보람이다.

여기까지 초기 참여자들의 수고는 남다르다. 조합비도 없거나 넉넉지 않아 자신의 월급 일부를 쪼개고, 퇴근 이후나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노조를 챙겨야 한다. 조직은 술의 양에 비례한다고, 그들은 조합가입 독려를 위해 매일 밤늦도록 지역을 찾아다니며 조합원을 만나고 술을 마신다. 노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자니 회의가 잦고 매번 끝없이 길어진다. 새로 조직을 만들고 이를 꾸려 가자면 결국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큰 문제가 된다.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대구를 몇 차례 다녀왔다. 작지만 소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노조를 만들겠다, 만들어야겠다는 뜻만 세웠을 뿐 달리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3~4년을 고민만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자문노조가 그 사실을 알고 지원을 시작했다. 자문노조는 나에게 초기 노조 설립절차부터 운영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그렇게 지원을 요청한 신설노조는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 갔고, 나는 그 자문노조 일보다 신설노조들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했다. 자문노조는 초기 노조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연대기금으로 지원했다. 자문노조 간부들 역시 수시로 대구까지 내려가 신설노조 간부들을 만나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나눴다. 신설노조는 도움을 주는 자문노조의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헤아리려 하거나 경계의 마음을 갖기도 했다.

어느 날 교육을 마치고 난 뒤풀이 자리에서 신설노조 위원장이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저 노동조합은 왜 우리 노동조합을 이렇게 도와줘요?” 나는 자문노조 위원장에게 들은 말과 직접 목격한 자문노조의 일상을 기억나는 대로 전했다. 그 노조는 그걸 연대라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네 노조가 제자리를 찾고 그러다 다른 노조를 도울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 노조는 그렇게 노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노조라고.

그 자문노조는 몇 년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도움을 주고도 성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혹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만 덤터기를 쓰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한다. 지난해 자문노조는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 2사1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꿔야 했고, 상근간부 4명은 늦은 밤까지 조합사무실을 지키며 ‘PC 셧다운제’를 쟁취해 내면서 지난해 사업계획들을 차곡차곡 결과물로 마무리했다. 그 바쁜 틈틈이 사업계획 속에는 연대활동이 있었고, 연대활동 속에는 돈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협동조합까지 꿈꾸고 있다.

‘연대(連帶)’의 사전적 의미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은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987년 수준으로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노조 영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2007년 48.2%에서 2017년 26.3%로 낮아졌다고 한다. 10%밖에 안되는 조직률의 한계,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치지 않은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조 만드는 일이 태산을 옮기는 일처럼 느껴지는 노동자들에게 선배 노조가 먼저 내미는 손, 노조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연대, 조직화 사업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몫만으로 돌리지 않는 연대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 세상을 바꾸는 투쟁도 연대의 힘에서 시작한다.


구동훈(노무법인 현장)  labortoday  


노무법인 현장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10 건양빌딩 303호 (신설동)

                    02)701-1346~8   

                    http://www.hyunjang.org


화, 2018/02/13- 20:37
174
0

 





149972_67342_1750.jpg▲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규모 주거단지를 돌며 재활용 금속을 수거하는 60세 남성 A씨가 있다. A씨는 퇴근할 무렵 재활용공장 차고지에 2.5톤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다리가 꼬여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나가던 동료가 부축해 줘서 겨우 일어났다. 이후 A씨는 공장 사무실로 올라와서 오른쪽 팔꿈치에 난 피를 닦아 내고 소독한 후 귀가했다. 그런데 퇴근한 후부터 무릎이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에는 무릎부위가 더욱 심하게 부어올랐다. A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팔꿈치 염좌(S5348)와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S8320)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신청 후 몇 주가 지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무릎 부위는 사고로 신청하신 건가요? 질병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A씨는 사고로 신청하는 것과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잘 몰라요. 차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차에서 떨어진 사고로 신청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A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했다. ‘차에서 떨어진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적어 놓았는데 왜 또 묻는 거지? 사고로 아픈 건 혹시 질병이 아닌 건가? 그런데 원래 병은 안 되는 거 아닌가?’ A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가 왔다. 우측 팔꿈치 염좌는 산재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보니 무릎은 퇴행성 파열로 차량에서 추락한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무릎 치료 때문에 몇 달째 일을 못해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경우 A씨는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해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구조로는 그렇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방식에 따르면 그렇다. 공단은 재해자 산재 신청에 대해 사고성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한 다음 사고성재해(사고 후 질병)에 대해서는 자문의 소견을 기초로 질병과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다음(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은 판단하지 않음)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는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직업병인지 여부)을 판단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은 그것이 사고성재해인지 업무상질병인지를 구분한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가 신청한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절차를 두는 것은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사고와 질병 구분을 재해자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단으로서는 재해자가 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했더라도 자문의가 신청 질병과 사고가 연관돼 있지 않다는 소견을 냈다면 질병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최소한 재해자에게 자문의 소견과 사고성재해를 유지하면 받을 불이익을 안내한 다음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재해자는 ‘산재(업무상사고 또는 질병)’ 승인을 신청한 것이지 ‘업무상사고’만 별도로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해자가 자신의 질병과 산재 처리절차에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왜 아프게 된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비겁하고 얄팍하다. 현행 법령상 재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신청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할 근거도 없다. 산재보험이 공적 보험이라면 얄팍하게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묻지 말자.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labortoday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2층

 : 02-2269-0947~8

 : http://seoul.nodong.org/consult


화, 2018/02/27- 11:23
133
0

간접고용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법제화해야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150089_67403_1226.jpg

 

▲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여전히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다. 해당 지침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는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불이행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 직종의 노임’을,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실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지침 준수율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핵심 사안인 ‘이행확약서 준수’는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은 열악하다.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시중노임단가의 60~70% 선에서 임금을 정하고 용역업체는 이보다 더 줄여 임금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과 고시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관할 부처에서도 규제에 한계를 가진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지침 준수와 엄격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저 지침과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는 답변만 할 뿐이다.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역할에 그치는 지침의 한계를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시중노임단가를 확실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개정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용역노동자 노무비를 시중노임단가로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시중노임단가 법제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의견이다. 정부 발표와 태도를 보면 금방이라도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가 의무적용돼 실질 임금이 오를 것 같지만 지난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섣부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적정임금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많은 영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느슨한 규제와 무관심 속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바란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labortoday


이팝노동법률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1-2 태복빌딩 5층
: 02-2672-4788


화, 2018/03/06- 15:55
164
0

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150245_67483_5855.jpg

 

▲ 김성호 공인노무사(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장애인 지원금, 고령자 지원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청년고용 지원금, 여성고용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창업자금, 고용촉진·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에 컨설팅 지원과 세제혜택까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전체 지원금액은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지난해 우리나라 예산의 12.5%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한번 받아 보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자신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시설을 마련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남은 이윤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간다. 이윤 창출에 노동자 기여가 절대적임에도 기업주는 자신의 자본금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로 이윤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 노동자 견제는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시민사회에서 기업 문제를 제기하면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의 절대방패를 사용해 기업주는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보호한다.

그런데 기업주가 유일하게 주장하던 자본금과 자본이라는 것이 사실 그 실체가 모호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은 이론적으로 없다. 작은 기업들은 사무실 보증금이나 책상·컴퓨터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곤 한다. 그런 작은 기업은 창업 때부터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그 정도 지원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4차 산업 등 이른바 ‘선도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큰 기업들은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76%인 7조3천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그 밖에도 대기업은 그 덩치만큼이나 지원금 덩치도 거대하다. 2015년 기준으로 직업훈련 지원금의 80%를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삼성에 지원된 R&D 지원금은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의 32배였고(2009~2013년), 2012년 정부에서 받은 직접 지원금만 1천684억원이나 된다.

이 정도면 정부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정부지원이 기업들의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정부와 재계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 삶이 보장된다며 이를 각종 정부지원 명분으로 삼았다(하지만 그 명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업률은 높아졌고, 양극화는 확대됐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노동빈곤층은 15% 정도로 개선은커녕 증가하기만 했다. 차라리 그 지원금을 노동자 서민에게 직접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는 한 해 예산의 12.5%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기업에 지원했고, 기업들은 그 지원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정부지원금은 공교롭게도 납세자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청년·청소년·노인 등 노동자·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말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업의 목숨줄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납세자인 우리는 기업에 아무 말도, 견제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 기업주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꼭 정부지원금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은 원래 사람 관계로 이뤄지는데, 그 안에 ‘오로지 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기업은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들의 공동 성과물이다. 지역사회 경제와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기업의 향배는 그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쳐 왔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은 기업 운영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굵직한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있을 경우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파장은 이미 평택 사례에서 쓰디쓰게 경험했다.

지금 통영에서, 군산에서 고통스런 소식이 들려온다. 그곳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업장에서,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대학에서, 기업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알던 자본이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고통스럽게 전가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기사 내용 정도로만 볼 일이 아니다. 내 세금이 투여되고, 나와 같은 노동자가 일하며, 나와 이웃이 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기업 내부 일이 아니다.


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서울시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

: 02-497-8573

: http://sdlabor.or.kr


화, 2018/03/13- 11:30
149
0

전화벨이 울리면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150390_67553_0406.jpg

 

▲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 일을 시작한 이후 내 스트레스 위험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전화벨이 울릴 때 반응이다. 입사 후 1년이 돼 갈 즈음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일들, 갑자기 늘어난 업무, 의존도 높은 의뢰인들. 집에서 쉬는 중에 전화기가 울리고 벨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의존 성향 높은 의뢰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다. 미숙함으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맘 편히 받지도 못하곤 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고, 전화를 받아 보면 당장에 어쩔 수 없는 불안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불안이 건너왔고, 어쩌지도 못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했다. 의뢰인 한 명은 끝내 나를 못 미더워했고, 결국 심문회의 직전에 나와 일을 못 하겠다며 해임했다.

정면으로 대항할 용기가 없으니,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예 전화기를 꺼 둘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랬다가는 세상과 단절될 것 같은 기분에 차마 전화기를 꺼 둘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꿔 놓거나, 진동으로 해 놓고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작 받아야 할 개인적 연락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마지막에는 벨소리를 덜 부담스럽게 바꾸는 시도까지 했다, 이런저런 벨소리를 써 본 끝에 결국 안착한 벨소리는 일상적인 소리 중 하나인 ‘개 짖는 소리’였다. 지금까지도 내 벨소리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고, 그나마 하루의 대부분은 진동만 울리게 둔다.

요즘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전화기가 울리면 긴장하는 것을 보니. 특히나 전화기에 기억 저편에 있던 과거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는 더욱. 노무사는 좋은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보다는 안 좋은 일로 연락을 받는 일이 많다. 직장을 잃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거나, 일 때문에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로. 노무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평소 그다지 통화할 일이 없었던 삼촌에게서 밤늦게 전화를 받았다. 술기운과 일자리를 잃은 억울함이 전해져 왔다. 업무 중 작은 실수가 있었고, 실수를 이유로 사장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마라 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것이었기에 부당하다 답을 드렸다. 이후로 삼촌은 다른 직장을 구했고, 이에 대해 다시 삼촌과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다. 그 외에도 친척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인 아버지 산재문제라든지, 직장상사의 휴일처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일로 종종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입시학원 강사를 하는 선배는 내 결혼소식을 묻고, 본인의 육아이야기를 하는 등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다가 아니나 다를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제자 이야기를 꺼냈다. 그 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첫 사회생활로 시작한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나에게 노동법 위반 사항을 물었다. 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고, 노동부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조언해 줬다. 몇 번 더 전화가 온 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선배에게도 연락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물론 이런 전화가 싫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좋으니까. 그래도 전화가 울리면 의외의 연락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반가움과 함께 마음 한편 두려움이 밀려온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하는. 아직 누군가의 불행과 마주한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보다.

얼마 전 옆자리 노무사 소개로 가족이 퇴직금을 체불당했다는 분과 통화를 했다. 퇴직금 미지급에 더해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문제가 얽혀 있었다. 체불임금을 산정하는 계산법과 노동부 출석조사 대응법을 알려 줬다. 몇 번의 통화를 더 했고, 노동부에 출석해 대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전 전화를 받았다. 밝은 목소리로 합의가 잘됐다고 했다. 대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겪은 무용담을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다. 그 밝은 목소리로 전해 주는 좋은 소식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뭐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듣는 날도 있으니까.


정승균(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새날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50 (중구 서소문동 39-1)
전화 : 02-3273-8100
 

목, 2018/03/22- 15:09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