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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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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3:41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원혜영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와 증명이 가능한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의 경우에는 공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신고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아동과 무국적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록제도가 바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이다.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신분과 부모의 이주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자동으로 출생등록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거듭 제도 개선을 권고해왔다.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위해, 병원 및 의료 전문가의 출생 신고 의무 등을 포함, 필요한 법과 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이 그가 태어난 일시, 장소, 부모의 기초적 인적사항을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는 것은 곧 그가 여기에 ‘존재’함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초등학교 입학일에 등교하지 않아 발견된 학대 피해 아동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란, 이러한 ‘발견’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아동의 경우,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어떠한 통계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출생등록 될 권리’, 특히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 는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사회가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아동이 스스로 지닌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첫 출발점인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제인권사회가 아동인권 보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기준에 미달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출생신고 제도를 국민의 신분을 공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왔을 뿐,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외국인 자녀에게 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주면 미등록 외국인 부모들이 악용할 것이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의 반대를 주장하는 소리가 일각에 존재한다. 이는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 인종차별의 소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에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사실이 기록되지 못하고 공적으로 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존재를 기록· 증명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10여년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수많은 UN 산하 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에서 대한민국에 우려를 표시해 온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부존재’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길 기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1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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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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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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