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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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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6:39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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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 2015/11/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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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권리 감시단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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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변호사 주요약력] 

 

ㆍ서울대 법대 졸업(1971)

ㆍ제16회 사법고시 합격(1974)

ㆍ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

ㆍ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

ㆍ인천지방법원 판사(1985~1986)

ㆍ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2008-2009)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ㆍ법무법인 동서양재 대표변호사 (2014)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5-)

 

  [최병모 변호사 주요경력] 

 

ㆍ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1991-1994)

ㆍ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2004)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2)

ㆍ저작권 입문 강사(2010-2011)

 

 

화, 2015/1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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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기증_포스터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신청링크: https://goo.gl/7QrQ91

 

환경책-심볼

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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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수, 2015/1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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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인 ‘인간의 존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리(公理)’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증명이 필요 없는 ‘교리(Dogma)’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쉬피오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민변공부모임은 『법률적 인간의 출현』의 역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30.() 19:00 민변회의실

 noname01

법률적 인간의 출현(Homo juridicus)

알랭 쉬피오. 박제성·배영란 역. 글항아리(2015)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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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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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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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수, 2015/1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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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 2015/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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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특수분야연수_연수신청서

○ 연수 개요
1. 연수 종별: 직무연수
2. 연수 목적 : 환경에 관한 주요 이슈 5가지(방사능, GMO, 먹는 물, 환경오염, 생태체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교과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수과정 구분: 전문성 향상과정(교과지도)
※ 종별: 직무연수(서울시교육청 승인 서울교육2015-548)
4. 연수 장소 및 연수 인원: 환경운동연합 (25명)
5.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 2016.1.6.~1.8(9:00~12:00, 13:00~16:00)
6. 연수 이수 시간: 15시간
7. 평가: 최소 12시간(총 15시간의 80%) 이수 시 수료 인정

○ 참가신청 방법
1. 모집기간: 2015-11-12 ~ 2015-12-31
2. 참가접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후 참가비 입금
3. 참가비: 3만원 (환불: 12.31 18시까지 취소 시 100% 이후 취소 시 0%)
4. 입금계좌 : 1005-101-068053(우리은행, 환경운동연합)

○ 일정

강의제목 내용 강사명
1/6(수)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물이야기 – 먹는 물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인가?
– 수돗물 먹어도 되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1/6(수)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GMO이야기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국내외 논란과 현황
– 생명공학과 그 결과물의 안전한 활용과 대안 모색
황순원 박사
환경과 공해 연구회
부회장
1/7(목)
9:00~12: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환경보건 이야기 세계적인 환경보건 이슈
-가습기 살균제, 석면피해 등 국내 주요 환경이슈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
1/7(목)
13:00~16:00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사능 이야기 –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 방사능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식품과 생활속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실천 지침 제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
1/8(금)
9:00~12:00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탐조
– 주변의 새들을 관찰하는 방법론
– 학생들과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 기획 – 탐조 체험
이병우
새봄탐조문화연구소 소장
목, 2015/1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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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수원환경운동연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03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수원 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윤은상 사무국장 010-2663-0896

목, 2015/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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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목, 2015/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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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저어새환송잔치2

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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