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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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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9:06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그리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에 실수에 의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과연 이런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문제되는 표현 행위에서 실수(과실)-의도 등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 대상 확대의 경우 이 제도의 중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에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44조의2 제4항) 제도가 권력자 등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현 정부도 그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언론 기관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언론 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므로, 오히려 그 행위 주체가 언론 기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음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가 민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을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여김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가짜뉴스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시민사회 중심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20181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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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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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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