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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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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4:08

[논 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해야 –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침내 출범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그동안 국민 신뢰회복과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철저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찍이 명확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기구를 구성했더라면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논의는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 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금개혁 특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철저히 재정안정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됐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대신 오로지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그 결과 제도가 채 성숙하기 전에 급격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졌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받기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또 정부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진행했던 방식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개혁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됐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지금껏 국민이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오로지 하나다.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우리 자식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국민연금 개혁을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강제로 내고, 받지도 못할까에 의구심에 기인한 게 크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할 경우 국가 부채로 산정돼 국가신인도를 하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입직연령 지연, 경력단절,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제 퇴직연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재정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더 낼 사람도 없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에 대한 확보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 국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의 방향과 내용 역시 과거 재정안정화 개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 신뢰회복과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곧 마련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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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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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7/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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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활용한 공공인프라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에 동의

민주적 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노력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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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4/12)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을 담은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하며,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에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이번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연금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연기금 안정화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점은 기금안정화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으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어린이집의 6.18%, 요양시설의 1.2% 만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주도의 복지인프라로는 서비스의 공급과 질 모두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 부문 투자는 해당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불러올 뿐 아니라, 보육과 주거, 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약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육, 주거, 요양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병원 비율이 9.2%(2015년, 병상수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 비중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낮은 공공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여 다른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기금이 소수 재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기금 운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번 공약과 더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확충된 복지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도 내놓을 것을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끝.

수, 2017/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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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50억, 90억, 1억, 정초부터 해고노동자에 ‘손배 폭탄’…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개정 요구 이어져 윤지선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참 마음도 […]
화, 2017/0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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