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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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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8:46

[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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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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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 2020/04/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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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CMIT/MIT 물질을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407"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정민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대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2312명을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에게 검찰 구형량인 5년 유죄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의와 공정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2심 선고는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 중 거의 유일하게 1심 무죄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던 CMIT/MIT 제조사에 대한 형사 2심 판결이 11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공정한 정의의 추에 의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옥시가 판매한 대표적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는 건강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독성학자와 역학자의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반면에 CMIT/MIT의 경우는 지난 1심에서 피해입증과 인과관계조차 부정하는 무죄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로 밝혀졌던 원료인 CMIT/MIT의 1심 판결이 PHMG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 1심 판결의 요지는 CMIT/MIT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CMIT/MIT가 폐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하기도에 도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폐손상과 천식 같은 하기도 질환 발생을 확인해주는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3년간 가습기살균제 독성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온 독성학자에게 1심판결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밝혀진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보인다. CMIT/MIT 1심 판결은 PHMG에 비해서 공정하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역학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역학연구가 진행되었는데, PHMG에 대한 역학연구결과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반면에, CMIT/MIT의 역학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1심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 명백히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CMIT/MIT만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공정한 판결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PHMG도 피해자들이 노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노출수준에서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PHMG는 과학적 평가결과로 받아들여지고, CMIT/MIT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로 폄하되었다.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심 판결은 CMIT/MIT가 흡입노출되면 상기도에 대부분 침착되어 하기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13주 동안 반복적으로 흡입노출되어도 비염 정도를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흡입독성실험결과와 배치되는 해석이다.   CMIT/MIT가 물방울 또는 물방울이 응결된 고체인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되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에어로졸은 흡입되면 폐의 하기도에까지 도달하는 것은 추가로 실험을 통해서 밝힐 이유조차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고 있기 때문에 CMIT/MIT가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된다면 폐손상과 천식을 일으키는 폐의 깊숙한 부위인 하기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자명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기도 도달을 입증하는 별도의 실험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기도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 6시간 노출하고 1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방식의 13주 반복노출에서는 아무런 독성영향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처럼 하루 20시간 지속노출시킨 흡입독성시험에서는 1주일이 채 되기 전에 수포음이 들리거나 시험동물이 사망하는 등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이 확인되었다. 반복노출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18시간 동안 독성영향이 회복될 수 있지만, 지속노출의 경우 독성영향이 회복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누적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CMIT/MIT가 하기도에 도달해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실험적 증거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결과를 국제적인 지침에 따른 실험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에서 반복노출 방식의 흡입독성시험이 지속노출에 의한 흡입독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심 판결은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제2의 CMIT/MIT를 막으려면 1심 판결은 다양한 실험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중증폐손상과 천식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도에 도달해서 뚜렷한 흡입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동물에서 중증폐손상과 천식 유발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흡입노출 조건이 아니라 기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현재 제조사는 자사 제품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판결은 이런 제조사의 주장의 법률적 논거로 활용되었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환경부의 제품 강제회수와 피해자 구제 간의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처럼 지속노출 조건에서 하기도 부위의 흡입독성영향을 확인하는 방법과 피해질환 발생의 독성학적 개연성을 밝히는 기도점적시험법을 재판부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2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전안전점검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유지한다면 제2의 CMIT/MIT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수, 2024/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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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3년 만에 다시 실형선고

  [caption id="attachment_236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1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재판장 서승렬)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2021노134)을 선고했다. 피고인 홍지호,안용찬,한순종은 징역 4년, 피고인 백인섭은 3년 6개월, 피고인 조창묵,이희봉,진동일,이종기,김홍선,홍충섭은 3년형을, 피고인 김진권,최성재는 2년6개월, 피고인 김용문은 2년을 선고 받았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고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기업의 책임을 묻기위해 함께 달려왔다.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6,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회의 상식에 응답한 판결이었다. 이제 기업의 책임이행과 국가책임이 과제로 남아있다.

◯ 피해자 조순미씨는 “장기적인 투병을 많이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최소한 실형이 나와야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가해기업이 국민들을 마루타 삼듯이 피해를 준 사건인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녀는 가해기업의 제대로된 배상과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1,8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 형량이 적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피해자 이장수씨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만큼 이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민수연씨는 항소심 선고과정까지 보이지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조속한 사안의 해결을 강조했다. 피해자 채경선씨는 “재판정에 들어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며,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송기진씨는 ”가해 기업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점들이 많고 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는 어디까지 인정할것이냐는 측면에 고민이 많았다며, 양형은 일부 아쉽지만 이번 선고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다. 특히 (제품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성흡입독성 실험을 한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둘러싼 마음아픈 현실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상식이 현실에서 확정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호흡기를 꽂고, 부은 얼굴로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판결이 한줄기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별첨2]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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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4/01/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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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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