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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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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8:46

[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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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수, 2023/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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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질환 발생률 최대 20배 증가사실 확인돼

 

▲ 끌어안고 통곡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인 박수진씨가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전신질환 일정과 판정기준 대폭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와 현행 판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삭발하자, 동료 피해자가 박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전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지난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등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재판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를 제출했다. 사실 과학자들이, 학회차원에서 특정한 형사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간절했다. 더이상은 화학제품이 야기하는 피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돌아보면 여러 차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997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원료물질이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오는 길을 터 주었고, 2000년 옥시는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 2003년 SK케미칼, 애경 등 제조·판매업체는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광고하고 유해한 제품을 버젓이 제조·판매해 왔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1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감이다.

지난 3년 사이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성학 연구가 진전을 이루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이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원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였다. 후속연구는 이 물질이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한 실제 피해신고자가 사용한 거리를 반영한 실험에서는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도 진전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결과를 산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발생률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특히, CMIT/MIT 피해구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제품 사용전후 5년을 비교해보니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나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3년간 학계 전문가들은 연구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인체에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했다. 객관적인 전체근거를 종합하여 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도 2차례 발간했다.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고, 가해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사실심 판단의 기회가 마지막인 항소심 재판에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화, 2024/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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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때도 1회용 비닐장갑 착용넘쳐나는 일회용품 쓰레기

환경 재앙수준두 번째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된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기존의 투표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회용 비닐장갑 사용 여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투표 전후 충분한 손 소독 이외에도 투표 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된 생활쓰레기, 재활용도 어려워

[caption id="attachment_206188" align="aligncenter" width="500"] 벼룩시장구인구직 코로나 지출 조사 (사진출처 - 더스쿠프)[/caption]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사회적 노력은 하나둘 씩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식품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개인컵을 들고 가도 일회용컵만 제공할 수 있다며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및 인터넷 배송 수요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음식 등 배송 서비스를 자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82" align="aligncenter" width="639"]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야외 적치장에 가득 찬 일회용품 쓰레기(출처 - 뉴시스)[/caption]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수거 한다고 해도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 급락하여 재활용 단가 또한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계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폐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여 이익을 얻는 재활용업체들이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폐골판지 가격이 1kg당 56원이라는 역대 최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히면서 1kg당 75원 수준이었던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PE의 가격은 1kg당 54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새원료로 만드는 제품도 가격이 30%가 떨어지고, 재활용 단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해봤자 이익도 내지 못하고, 쓰레기 재고만 쌓아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활용업계들은 수거 거부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쓰레기,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방안

[caption id="attachment_206189" align="aligncenter" width="576"] 사진 출처 - 프리픽[/caption]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얼음판이 깨져 물에 잠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줄이려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이 썼던 컵이 찝찝하다면 개인 텀블러를 들고다니기, 남이 만졌던 것들이 걱정된다면 수시로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기, 배달음식을 시키기 이전에 먹고 나서 남을 쓰레기들을 한번 생각해보기 등으로 말입니다. 마스크 또한 한번 착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면마스크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의 악몽, 2020년에 다시 꾸어서는 안됩니다.

 

 

 

토, 2020/04/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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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구매한 당신이 꼭 확인해야할 이것’!

[caption id="attachment_206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사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과대포장’입니다. 장난감, 인형, 제과류 등 가정의 달 선물로 쉽게 보이는 제품들에서 과대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8년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64%가 과대포장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과대포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소비자들 중 82%가 과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68.5%가 장난감제품군의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소비자들도 인식하고 있고, 가정의 달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들이기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대포장, 왜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과대포장은 왜 문제일까요? 먼저 과대포장이란 부피를 늘리기 위하여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써서 물건을 싸서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과대포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2~3차(품목별 상이)를 초과하면 과대포장으로 분류됩니다.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며,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 축적되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포장폐기물은 주로 매립 및 소각처리에 문제가 많은 합성수지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결국 포장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 자원낭비, 제품의 품질보다는 소비자의 안목을 끄는 포장에 의한 제품 구매 유도로 소비자의 소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549"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시에서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매일[/caption]

과대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자체도 문제입니다. 상품 하나에 각각 다른 소재로 구성 되다보니 분리배출의 수고와 더불어 상품은 하나인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러 개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포장재의 재질이 각각 다르고 제품 포장 시 스티로폼, 에어캡, 부직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줄여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6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c[/caption]

우리나라는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시민들도 점차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명절마다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 제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비닐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바꾸도록 유도 등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집 앞 대형마트에만 가도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포장은 상품의 품질보존, 취급편리, 판매촉진, 안전성 등을 위한 것이기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대포장은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는 방법으로는 포장재를 최소화한 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제품을 포장할 때 비닐․특수코팅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 보다 천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포장하기, 종이 쇼핑백으로 포장지 대체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과대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게 압박이 됩니다. 2020년의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환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수, 2020/0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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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만든 엄청난 쓰레기,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지난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팬데믹이란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WHO의 감염병 위험 수준 단계 (1-6)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여야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하나둘씩 물거품이 되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4.15 총선 투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컵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caption id="attachment_20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쓰레기, 재활용 가능 자원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활용 쓰레기란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되는 쓰레기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플라스틱이 총 쓰레기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율도 폭발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13년 연간 1469.5톤에서 2017년 2841.7톤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보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25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다른 시도들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마찬가지이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퍼센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집계된 생활폐기물량도 3502.3톤으로 작년 3월 폐기물량 수치인 2173.1톤을 한참 넘어섰다. 또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각각 1529t, 1521t이던 재처리 뒤 판매된 플라스틱 반출량은 지난달 1843t으로 급증했다. 수원시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집계하지 않고 가공해 처리한 반출량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실제로 반입된 쓰레기양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후에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비닐봉지 등을 태울 경우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을 발생시킨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1그램으로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침전물들 속에서 축적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매립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직전 상태이며 쓰레기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기 때문에 신설도 어렵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이 이외에도 플라스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한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들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일회용품이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플라스틱이 환경에 아주 치명적이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이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부터 설계,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하여 1회용품, 과대포장 등의 억제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6602" align="aligncenter" width="343"] ▲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와 한산대첩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용품 없는 한산대첩축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회용 빨대 안 쓰기 캠페인인 “빨대 이제는 뺄 때”를 진행하였다. 환경연합은 통영시 장례식장,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장례식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만 무려 2억1600만 개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릇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과 다회용기의 제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성남 자원순환가게, 인천대학교 자원순환캠퍼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또한 SNS에 꾸준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필수적인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표 시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도 착용할 것을 강제하고 카페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에도 모자라 개인컵까지 사용 제한을 허가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의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퇴보된 정책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오히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의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쓰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내 감염은 그릇보다는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에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에틸알코올 성분만으로도 충분한 사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막아야만 하는 ‘제2의 쓰레기 대란’

[caption id="attachment_206603" align="aligncenter" width="596"]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회용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1회용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충분한 세척을 거친 다회용기는 1회용품보다 안전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달음식, 배송서비스 또한 최소화하고, 기업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배달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사용 후에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여야하고, 포장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게 세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선별 단계에서의 공적 관리를 통해 수거 거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4/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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