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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상위 1위~100위 주택보유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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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상위 1위~100위 주택보유 현황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1:15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 상위 1%(14만명), 95만채, 공시가격 203.7조원의 ❛부동산 자산 소유❜
∙ 상위 <10명>, 3,800채(1인 376채), 공시가격 6.2천억원(1인 616억원)
∙ 상위 <100명>, 14,000채(1인 150채), 공시가격 1.9조원(1인 200억원)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다주택자 최상위 10명이 3,800채(1인당 380호), 상위 100명은 15,000채(1인당 15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2017.12기준) 지난 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주택보유자 상위 1%인 14만 명이 94만호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다주택보유자 최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주택 소유의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의 편중 해소는 물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756호(1인당 376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6,165억 원이었다. 공시가격으로 1인당 616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 수준(기타 주택 50%이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상위 1%인 14만 명이 총 95만호(1인당 6.7호)의 주택을 소유하여 공시가격으로 약 203조원을, 상위 100명은 총 1만5천호(1인당 147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1조9천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국세청의 보유주택 현황(2017.12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2018.7 기준)’과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인당 460채로 나타나 7개월 만에 약 80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 사재기(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위의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자료에 다르면 집값 폭등의 이유는 주택공급물량의 부족 보다는 다주택자보유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사재기(투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는 요인은 (1)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세제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하기 좋은 정책을 정부가 지속하고 있고,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도 하지 않고 있으며,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 금액이 낮거나 탈루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사재기에 유리한 선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 알선, 세계적으로 유일한 전세제도를 활용한 무이자로 자금의 활용, 전세임대에 간주임대료 역시 대부분 면제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관련 법 제도와 거래관행까지 다주택자들이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유지하는 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의 편중이 개선될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하여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최다 임대주택보유자는 총 604채를 소유하고 있어, 1채에 월세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30억원(1채당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다. 국세청 자료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듯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득에 비해 매우 미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가구를 보호해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도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다주택자들이 독식하는 현재의 공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을 85%수준으로 강화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만큼 이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800만 채 중 등록된 주택이 20% 수준에 불과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한 원칙을 임대소득에도 합당하게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한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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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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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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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_서울맹학교탐조_2016

소리로 만나는 생태체험

서울맹학교 학생들, 유명산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새소리 탐조 체험

 

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이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이들과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이 열린다. 오는 4월 8일, 12일, 15일 서울 맹학교의 유,초등부 학생 30여명과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은 가평 유명산과 하남시 경정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는 ‘소리로 만나는 생태체험’을 떠난다.

 

환경운동연합과 생태탐조관광 전문회사 에코버드투어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한결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체럼 프로그램은 도시탐조가 이병우 대표가 맡아 새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모형으로 확인하는 새의 특징 ▲깃털로 느끼는 촉감 ▲포유류와 새 소리의 차이점 ▲소리로 지어진 새 이름 ▲번식기 새소리의 특징 ▲새소리 음원 듣기 ▲새소리 숲 탐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새 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새소리 숲 탐조는 500m의 나무데크 탐방로(유명산)와 1.5km의 숲길(미사리 경정공원)을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새 소리를 들으며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산은 다양한 식생의 휴양림이 조성되어있어 산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무데크로 이루어진 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미사리 경정공원은 벚나무, 느티나무, 은사시나무 등 수풀이 우거진 산림과 가까운 위치에 넓은 한강 수변이 자리하고 있어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직박구리, 오색딱다구리, 까치 등 야생조류의 소리를 듣고 새둥지를 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김보영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장은“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탐조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이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리로 만나는 탐조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및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우 에코버드투어 대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깨닫는 생태체험학습의 장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에코버드 투어 이병우 대표 (010-4935-8441, [email protected])

목, 2016/04/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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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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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수, 2017/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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