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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익명 (미확인) | 토, 2018/10/13- 01:04

<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민주노총, 녹색당, 젠더정치연구소에서 발제해주셨습니다!!

“2018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정권과 학교 내 청소년인권문제가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인권문제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어있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러하다.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독려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활동가

“90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200만 수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노동사회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꼭 되어야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 석권호 정치국장

“1만 녹색당원은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90만 민주노총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거듭 강조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밥상머리 화제로 올려야한다!” 녹색당 사무처 허승규 활동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8:2비율이다. 우리가 정책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안되는 공무원을 둔 동사무소에서 구/시민에게 체감하는 업무를 다 맡고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모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진행하겠다.“ 중랑 마을넷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공동대표

"여성정치인들이 겪고있는 성차별적인 문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세연의 3가지 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이후를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게 있다면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드는 것. 정치제도 자체의 미흡함에 있어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에서 여성할당제 강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이 2020 총선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 여세연의 혜만 사무국장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청소년인권,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원외정당, 풀뿌리지역자치와 정치개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장소/일시: 그라운드폴-2018년 10월 12일(금) 오후1:30~3:30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 범국민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비례연대 마돈나와 태양소녀가 서명받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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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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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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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바로가기] 

금, 2019/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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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정치개혁서울행동 이창환 공동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진아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2019.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월, 2019/0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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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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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의안에는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택하고 조속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며, ‘2020년 총선에서의 18세 청소년 참여’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함께 결의했습니다(결의문 [첨부 1] 참조).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을 했던 청소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화, 2019/0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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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 선거제도개혁 합의 촉구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소지가 큰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 72시간 말모이 & 농성

시간 : 2019.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1월 28일 

  •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

  •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공지사항

  • 앞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에 문의해주세요. 
수, 2019/01/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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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1.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할 마음이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법안만도 3개인데 이 같이 해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던, 제1야당이 가져야할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국민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와 입법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무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개혁입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는 점을 두 정당에 다시 밝혀둔다.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13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9/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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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 alt="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style="" /></p> <p> </p> <h1>"의원님, 당신의 입장은?"</h1>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10232">정치개혁공동행동</a>은 2월 21일(목)부터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2859"><strong>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strong></a>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을 묻고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인데요, 질의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 온</p> <ul> <li>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li> <li>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li> <li>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li> <li>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묻는 '국회 개혁 핵인싸'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li> </ul> <p> </p> <p>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인을 나쁘게 만든다'며 <u>수령 자체를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고, 질의서를 받아주긴 했지만 ‘기명조사라 답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u>미리 답변을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습니다. <strong>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strong></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이 끝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응답을 촉구해 주세요.</p> <h2>국민적 요구가 큰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세요</h2> <p>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응답을 했는지,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p> </p> <blockquote> <ul> <li>답변 보기 및 촉구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c0392b;">링크▶▶</span></span></a></li> <li>촉구 일정 : 2019. 2. 27(수)~3. 8(금)</li> </ul> </blockquote> <p> </p> <p><iframe height="500" src="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width="80%"></iframe></p> <p> </p> <p><iframe allow="encrypted-media"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height="582" scrolling="no"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width="500"></iframe></p> <p><span style="font-size:14px;">* 본 캠페인은 <a href="https://govcraft.org/&quot; taget="_blank">민주주의활동가 조합 '빠띠'</a>와 함께합니다</span></p></div>
목, 2019/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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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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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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