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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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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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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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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였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와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적절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이 뒤섞이며 진영이 형성되고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좌초를 우려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의 규명과는 별개이며,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힌다.

2. 법무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검찰개혁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입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국회가 입법화해야 할 검찰개혁은 검찰권을 나누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서 시민들은 조국 장관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버리고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 수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

3.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인 검찰권의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의 축소, ▲검찰조직 위상 재정립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서면화,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를 위해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검찰이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 및 기소배심제도(검찰시민위원회와 상고심위원회 등)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

4.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함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진영으로 양분되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이었을 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5. 경실련은 시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검찰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190924_검찰개혁은 중단없이 힘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화, 2019/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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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 소속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3.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개혁을 논의할 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방향에 따라 각각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개의 제안이 제시했다.

4. 인사말에 나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가 권력기관의 통제, 권한의 축소라는 기본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져가게된 경찰은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찰개혁’의 미명하에 경찰의 권한과 조직만 키우는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의 발표를 계기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의제라고 재차 강조하여 아래 두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 제안1)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
▶ 제안2)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을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내·외부 통제방안으로 옴부즈만은 단순민원처리를 넘어 경찰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경찰감시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

6.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은 대략 12만 명의 인력을 갖춘 거대한 조직이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경찰권한을 조직 차원에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안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하는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구조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치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 제안4)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경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며 특히,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전면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7.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그동안 드러난 정보경찰의 다양한 폐해를 지적하며 경찰권한의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이관이 논의되고 있는 보안수사와 관련하여 보안경찰의 축소를 요구했다.

▶ 제안5)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이 수행해온 업무 중 많은 경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선 정보생산과 수집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제안6) 보안경찰의 축소가 요구된다. 기존의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수사청)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소유지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며 보완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8.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인 경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출되었던 20대 국회의 사례를 지적하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방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7/15)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7/22)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7/29)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끝.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정책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07/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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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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