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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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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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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수준의 주식 거래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해서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행태이고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주식 투기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는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사 참사에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을 대거 추천한 것도 모자라 주식 투기 후보자를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과 인사 검증 책임자는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촉구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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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 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 언(1)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 언(3) •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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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국회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설치안을 80여일이 가까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활동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사개특위 재설치 결정을 계기로 상반기 무능·무성의·무기력 이라는 3무(無) 사개특위라는 오명을 씻고 사법개혁이라는 본래의 특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하길 그나마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8(더불어민주당) 대 6(자유한국당) 대 2(바른미래당) 대 2(비교섭단체)로 사개특위 위원 배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 등을 요구하며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를 통해 사법개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건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특위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과 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기억해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사개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사개특위가 해야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선 안 된다. 야당을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여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누차 강조했듯 권력기관의 개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선 잘 드는 칼과 같은 사법 권력기관이 정권말기 혹은 차기정권에선 다시 무뎌지거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9년 간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은 ‘권불십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어제 발표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건도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목, 2018/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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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 둘째,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4.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끝.”

첨부파일_성명_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월, 2019/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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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경실련>은 내일(18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건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공수가 과도하게 권력화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바른미래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이루어낼 수 없다.

▮ 첨부자료 : 공개서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90417_공개서한_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_최종

수, 2019/04/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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