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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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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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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김영배 의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김영배 의원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개혁네크워크는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함에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속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12만명의 단일 위계조직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은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행법 따라 유일한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위상, 권한 등에 있어 자문기구에 불과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름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빼고는 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또한 경찰권 남용이나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독립적인 감찰관이나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뿐만 이나라 범죄수사나 범죄예방과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 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처럼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개혁안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영배 의원을 통해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바로 상정하고, 1~2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청회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처리의 명분만 쌓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 칭한다고 개혁일 수는 없다. 또한 빨리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혁의 내용을 제대로 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권한은 분산하지도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김영배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집권정당이다. 일방적 법안 처리를 멈추라. 경찰개혁 법안이라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원칙 하에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정보경찰 폐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 제대로하라
▴ 경찰개혁 입법 제대로 만들어라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 인권침해 정보경찰 폐지하라

김영배 의원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월, 2020/1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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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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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목, 2020/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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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거대양당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2/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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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 모 전 부장판사(현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5월에 문 모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 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의 중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징계인 “엄중 경고”조치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에 ①소속 윤리감사관 등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했는지 여부, ②만일 조사하였다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및 그 문서의 제목 등 정보, ③법원행정처가 문 전 부장판사가 소속되어있던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하라고 통지한 날짜, ④그 통지 내용이 담긴 문서의 존재여부와 제목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함은 물론, 향후 법관 징계 등은 그 공정성을 위해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의혹의 진상에 대해 가감없이 밝히는 것이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문 모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 인지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5일 한겨레에 보도되고 귀 기관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귀 기관은 당시 문 모 부장판사(현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중)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귀 기관은 법관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의 조사를 거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엄중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당시 문 모 부장판사가 속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엄중경고 조처를 문 아무개 부장판사에게 구두로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윤리감사관은 검찰이 통지한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 및 추가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고, 문 모 부장판사에게 엄중히 경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문 모 당시 부장판사가 윤리 감사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받기 위한 취지의 연락을 받은 바 전혀 없고, 소속 법원장으로부터도 '엄중경고'성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엄정하게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오는 2017년 7월 5일 전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귀 기관의 윤리감사관 또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하였는지 여부
  2. 위 1과 관련하여 윤리감사관이 조사결과를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처장에게 보고했다면 보고한 날짜 및 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3. 귀 기관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가 속한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하라고 통지한 날짜
  4. 위 3과 관련하여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를 하라고 통지한 내용이 담긴 문서 존재 여부 및 문서 제목과 작성자. 끝.
     
금, 2017/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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