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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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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 행사 '호국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0:35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해군은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호국 문예제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바다사랑 제주사랑 호국 문예제"가 10월 13일(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글짓기 대회는 제주 국제관함식의 부대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군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축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각국의 군함을 불러 모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입니다. 군사력 과시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소년들을 동원한 “호국”은 구시대 독재의 유물입니다.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하다니요? 학도호국단의 향수입니까? 군사 행사에 청소년을 동원시키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나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과거에 충분히 보지 않았는지요? 청소년들을 “호국”과 “군사주의”에 동원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 국제관함식이 열리는 강정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강정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로 고통 받아온 현장입니다. 이번 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마을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대한 마을 총회의 반대투표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한 채 개최 결정을 번복하여 마을의 갈등과 상처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행사명에 포함된 “제주사랑”과 “바다사랑"은 강정 앞바다의 거대한 생태파괴에 대한 반복된 모욕입니다. 모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일이 바다에 콘크리트를 부어 해군기지를 짓는 일입니까? 구럼비 바위의 숨구멍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자리에서 ‘바다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제주를 사랑하는 일은 제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넓히고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행될 제 2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베고 죽이고 덮어버리는 방식이 ”제주 사랑“입니까? 

 

이에 평화와 교육을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평화적이고 반교육적인 ‘관함식’ 개최를 규탄하는 동시에 부대행사 ‘호국문예제’ 행사 취소를 요구합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은 군함의 해상 사열식과 더불어 특별방산기획전, 해양무기학술대회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방산기획전에는 국내외 무기업체들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런 무기 산업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합니까? 군사력 과시의 장에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수단화하고, 호국을 주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사입니다.

 

세월호에 실려 있던 철근 400톤을 기억하십니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어떤 고통과 희생 위에 건설된 것인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군기지를 미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해군기지의 위용을 이야기하고 멋진 글짓기로 해군을 찬양하기에 앞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사라진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에 군사기지가 세워졌는지, 세워지기 전 해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구럼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들을,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참히 무너뜨렸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버린 구럼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둘째, 호국보훈의 의미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민주사회에서 지켜졌어야 할 여러 절차와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회의 건설예산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용예산을 가지고 건설이 강행된 기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로의 대전환과 군축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쓰일 군함들을 전시하는 그 모순과 간극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평양선언의 의미를 국제관함식이 어떻게 퇴색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 청소년들께 요청 드립니다. 해군이 개최하는 ‘호국 문예제’ 참여를 거부해주십시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한반도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시고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기억해주십시오! 

 

제주도에 계신 교육자들과 학부모님들, 제주도민들에게도 요청 드립니다. 제주도내 학교들은 청소년에 대한 본 행사 참여 독려를 중단해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미술관-문,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기행단, 강정평화학교,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안천시민연대, 교육연대체 씨앗, 기억공간 Re:, 길 위의 평화, 난민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리슨투더시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비핵제주평화시민모임,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 여성 공동체,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샘,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성엄마민중당, 제주녹색당, 제주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회, 제주민예총, 제주작가회의,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청년민중당 제주도당,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제주위원회, 프란치스코평화센터,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총 43개 단체)

 

강민수, 강예린, 구자숙, 구준모, 구지연, 구태희, 김덕우, 김선옥, 김세현, 김승환, 김영철, 김영희, 김재환, 김주원, 김춘배, 김택진, 김혜준, 노민규, 두정학, 류승완, 문아영, 문희영, 민병아, 박선영, 박은경, 박은미, 박재열, 서동욱, 서영섭, 송은아, 송호균, 양희수, 임형묵, 오흥열, 윤경미, 윤세라, 윤지영, 이대훈, 이수경, 이수미, 이애령, 이용석, 이현주, 임왕성, 임은경, 장해영, 정미아, 정용시, 정회진, 조미수, 최영란, 최장현, 최혜영, 한민호, 현승민, Camilo Torres (총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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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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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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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 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종합)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사진 = JPRM)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이하 할라우댐 사업)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관개청(NIA)은 대우건설을 본 구매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전 공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해 당사자이자 필리핀 주민조직 TUMANDUK 레미아 카스트로(Remia Castor) 대표, 필리핀 JRPM 존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 활동가, 필리핀 Dagsaw PGIPNET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duro)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공개간담회와 더불어 수출입은행 면담,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는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법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필리핀 선주민 및 활동가 방한 공식 행사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 JRPM (Jalaur River for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방한단

존 알렌시아가 (John lan Alenciaga), JRPM 캠페인 코디네이터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furo), Dagsaw PGIPNET 사무총장

레미아 카스트로 (Remia Castor), 피해당사자/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공식 일정

 

4월 5일 [면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환경사회이슈 관련 모니터링 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해당자료는 협력국 정부의 소유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4월 5일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4월 6일 [면담] 대우건설

방한단은 본 구매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현지 주민의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현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필리핀 정부에 있으며 현재 최종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및 기사 

 

2018.04.05 [경향신문] 필리핀 선주민 “한국이 참여한 댐 건설 막아주세요”

2018.04.06 [뉴스 1] 여러분의 세금이 필리핀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8.04.06 [소비자경제신문] MB 정부시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리핀 할라우강댐 건설 사업 논란

2018.04.09 [오마이뉴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2018.04.15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kect in Philippines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일, 2018/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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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더 많은 참여 필요해  

전환 계획의 이행은 보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하, 전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은 물론, 계획의 마련과 이행 등에 있어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전환 계획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후 진행되는 실태조사,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의 마련 등 실제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발표된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파견·용역노동자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을 다수 개선했다. 또한, 이행 과정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기본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합의의 과정일 것이다. 전환 계획의 발표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몇몇 직종과 민간위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루 빨리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정규직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과정은 수많은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란 사회적 과제는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한 진전된 계획이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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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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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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