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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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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22:27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올 기회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기념행사였다. 11년 전, 6·15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의 실무자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여정이었다.

 

10·4선언을 위한 11년 전 ‘민간’의 노력들

 

2007년 6월, 남북관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07년 초 6자회담 2·13합의로 가까스로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을 앞둔 노무현정부는 북의 최고위급과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담판을 벌일 기회와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 6·15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관계의 전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초정파적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방북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연설문 한 문장, 우리 대표단의 건배사 한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연설문도 반드시 남북 상호가 사전 검토해 행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논란이 나오지 않게 했다. 심지어는 본 행사 주빈석에 야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석배치를 갑자기 바꾼 북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 행사일정을 이틀간 연기하기도 했다. 초정파적 교류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10·4선언이 도출되기까지 투여된 숱한 땀과 노력, 지난한 협상과정에는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한 백낙청 당시 상임대표의 확고한 비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일상화되어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악화일로를 걸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천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민간 주체들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마저도 대부분 차단됐다.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이 상황을 뒤바꾼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혁명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였다. 그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시대에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협력할지를 모색하는 시금석 같은 행사였다.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 이번 공동행사를 통해 확인되는 4·27, 9·19시대 남북 민간교류와 민관협치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태호

 

변화하는 북한, 이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가교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합동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당국관계가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관계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국면의 특징상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방북단의 일원으로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도 일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전이라 하겠다.

 

둘째,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여러면에서 한결 여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음이 관측됐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고, 지난 10여년간 크게 발전한 북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과 달리, 평양에는 여명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종 매대나 가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공급도 한층 나아진 듯 보였고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옷매무새와 얼굴표정이 훨씬 여유있고 다채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 견학 중에는 남측과 해외 방문자들이 시설을 관람하는 동안 북측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남북공동행사가 소수의 엄격히 조율된 상징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셋째,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공동행사의 준거점과 의제가 좀더 다양해졌고 남북 간 공유의 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했다. 남북 간 최고위층의 합의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의제설정과 주장에서 긴장과 금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11년 전에는 6·15선언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 간 합의문서였고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 역시 6·15 혹은 8·15 정도였다면,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하나의 기준문서로 인용되거나 거론됐다. 앞으로 공동행사를 벌일 만한 ‘의의있는 날’에 4·27, 9·19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의 의제설정과 조직화 과정을 도맡아왔던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폭넓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가 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번 공동행사는 9·19선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의 내용은 양 정상의 선언과 합의를 추인하고 그 순조로운 이행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참가단 구성에서 노무현재단 측 인사의 참여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해외 측 참석 인사의 구성 역시 지나치게 북측에 가까운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부문 간 상봉행사는 1시간 내외로 매우 짧았고 그 구성 역시 단조로웠다.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일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사실상 유일한 접촉 창구로 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정당(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좀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요식행사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행사는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첫 실험이었다. 공동행사라는 형식이 지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 완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남북 민관협치 활동으로 이해하고, 민간 스스로 고도의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발휘해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행사 추진기구 자체의 강화를 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비록 고르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나 운영에서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라 하겠다.

 

 ⓒ평양=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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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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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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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과 3일간의 회담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공동보도문. 보름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된 한반도의 정세에서 국민들은 누가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고,이번 공동보도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등 3인의 대표적인 북한 안보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위 동영상은 전문가들의 통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3시간여에 이르는 인터뷰 분량을 20여분으로 편집,요약한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제정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통일 비서관, 통일부 차관,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원광대학교 총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목, 2015/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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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북 ‘8.25 합의’와 제안>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패널
 ·패널 1.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패널 2.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패널 3.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패널 4. 리나 코레이라트 (호주 국립대학 박사과정) 
 ·패널 5.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5/08/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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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 “통일논의의 쟁점과 통일운동의 과제” 도서출간-도전받는 기성 통일론과 그 ...
수, 2015/08/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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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합의문 타결 환영한다

 


오늘(8/25) 새벽, 남북 공동합의문이 타결됐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정오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부의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으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시는 이들을 볼모로 위기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남북은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양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 관계가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5/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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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타결,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되야-남북회담 결과 환영,...
화,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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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주민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

 

어제(8/20)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양측 모두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은 지금 당장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어제 남북 간 교전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국군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남측이 2004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를 군사적 공격행위로 간주해 조준 타격을 강행한 데 기인한다. 그리고 오늘 북한은 '남측이 48시간 내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남한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한 응징'을 주장하면서 분쟁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한 채 거칠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서로 외치는 혹독한 대가나 보복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불안에 떨며 대피소로 향해야 했던 파주, 강화, 김포, 연천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남북 양측은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지난해 10월, 역시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의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이에 대해 양측이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면, 긴장은 심화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무장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 정부는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제2조,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제9조, 10조)고 확약하고 있다. 남과 북은 지금 당장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도 남측은 통일부 명의로 북에 대화 제의를 한 바 있으며, 북측 역시 지난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군사적 협박과 병행해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군사적 대응과 맞대응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남북 당국자들은 한 발씩 물러서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올해는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찾아 마땅한 해에 남과 북이 서로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오늘의 일촉즉발의 긴장은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온 구조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할 대범한 평화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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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전11시 8.15불교연석회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복70주년을 온 겨레가 얼싸안고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국들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에 우리 불교계 단체들은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

3.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15는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적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반대로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 관련영상 첨부합니다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33146&msection=2&ssectio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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