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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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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6:46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1.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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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오늘, 정치적으로<br /> 올바른 음악을 위한 질문</h1>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무엇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인가 </strong></span></p> <p>정치적으로 올바른 음악은 따로 있을까. 민중가요 음악이나 인디 음악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 대중음악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감시와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숙제 검사하듯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다.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 금지곡 판정을 받고, 음반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 현실을 노래에 마음껏 담아내기 어려웠다. 일부러 꽃길을 피해 가시밭길로 향하는 뮤지션은 드물었다.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와 어려움을 각오하고, 음악을 무기처럼 휘두르려는 이들만 현실을 비판했다. </p> <p> </p> <p>1987년 이후 민주화는 비로소 표현의 자유를 복권시켰다. 민중가수가 아니더라도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신해철이 대표적이다. ‘서태지와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나 <발해를 꿈꾸며>, 넥스트 2집의 노래들은 한국 주류 대중음악에서도 얼마든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으며, 비판정신과 음악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p> <p> </p> <p>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비판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지난해 재즈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곡을 발표하고, 세월호참사를 다룬 음반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현실 비판을 노래하지 않는 뮤지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인 아이돌 음악을 들여다보자.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제작하는 아이돌 팝은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돌 뮤지션들이 칼군무를 추며 노래하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진정성과 마케팅 전략 사이의 아이돌 음악 </strong></span></p> <p>하지만 ‘서태지와아이들’ 이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아이돌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한 그룹 ‘H.O.T’가 학교 폭력을 비판한 <전사의 후예>나 <열맞춰> 같은 노래를 발표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H.O.T’와 SM엔터테인먼트의 방식은 논쟁적이다. 이들의 음악은 과연 진정성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인가. </p> <p> </p> <p>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현실을 비판하는 뮤지션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성 있는 뮤지션, 한때 유행한 단어를 빌리면 소위 ‘개념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얻는 경향이 있다. 그런 기준에서 ‘H.O.T’는 진정성 있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서태지와아이들’을 흉내 내고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비판적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일까. </p> <p> </p> <p>같은 맥락에서 ‘H.O.T’의 음악을 아끼고 좋아한 팬들은 그들이 내건 비판정신을 흡수했을까.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끌려 다닌 것뿐일까. 나아가 대형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노래의 현실 비판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소비하고 마는 것일까. </p> <p> </p> <p>현실에서는 의도와 결과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한 의도만이 선한 결과를 만든다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의식이 한두 가지 노래에 좌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주류 대중음악에서까지 현실비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경향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음악을 통해 평소 가져보지 못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에서도 특정 메시지를 반영한 음악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82G35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7/32534684397_cfdaab5e35.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걸크러쉬’는 여성이 다른 여성을 선망하거나 동경하는 마음이나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사진은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의 모습</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출처</strong> Wikimedia Commons</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중음악의 현실반영, 그걸로 충분할까 </strong></span></p> <p>그래서 최근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걸크러쉬(Girl Crush)’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지션들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물론 최근 경향만은 아니다. ‘2NE1’이나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그랬고, ‘원더걸스’도 마찬가지였다. 근래에는 ‘선미’와 ‘마마무(특히 ‘회사’)’가 돋보인다. ‘블랙핑크’, ‘CLC’, ‘(여자)아이들’, ‘ITZY(있지)’ 등 최근 등장하는 걸 그룹들은 더 이상 한국 남성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귀엽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당당하게 관계를 주도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다. 세상이 바뀌니 대중문화도 바뀌는 것이다.</p> <p> </p> <p>인기의 풍향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야말로 가장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다.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변화와 행동에 맞물려 제작사들 역시 콘셉트를 바꾸고 전략을 수정한다. 앞으로 더 많은 걸그룹들이 ‘걸크러쉬’함을 선보이고, 보이그룹들 역시 성평등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하지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비주체적으로 남성의 욕망이라는 대타자에 맞춰 제작되어온 아이돌 그룹들이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까. 아이돌 제작 시스템은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도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달라진 아이돌 그룹들의 주체적이고 성평등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너라는 위대함을 믿’으라는 나이키 광고에 반해 나이키 제품을 구매하듯, 달라진 케이팝에 열광하기만 하면 될까. 혹시 빠트린 질문, 우리에게 아직 더 남은 질문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 싶다.  </p> <p><br /></p> <hr /><p>글. <strong>서정민갑</strong> 클래식 대중음악의견가</p> <p>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p> <p> </p></div>
수,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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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6fb4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6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32534684657_2fe8525a94_z.jpg&quot; width="480" /></a></p> <p> </p> <p><strong>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 광화문 KT 앞 </strong></p> <p>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요금이 무조건 월 5만 원 이상 비싼 요금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비싸고 황당한 5G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급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SKT, KT, LGU+ 통신 3사와 정부는 지금 당장 5G요금을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p> <div> </div></div>
수, 2019/03/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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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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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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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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