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지역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10:47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전송일자 : 2018. 10. 10.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6일간 집단농성과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결성, 파업, 철탑농성, 광고탑농성, 진정·고소,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노동자들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1. 파견법에는 무허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제19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지시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46조 제2항),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등을 행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제43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를 관리감독/수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심각한 책무 방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8월 1일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및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고소 사건 수사를 오랫동안 지연하거나 방치했고, 검찰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법원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사실상 용인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1. 검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0년 8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윤갑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과 달리 도급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한시/비상 도급으로 구분하고 6개월 이상 단위로 계약하는 정기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분류하면서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이미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또한 검찰은 2006년 12월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경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법원이 이미 수차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검찰도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으며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1. 이에 노동법률단체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8. 10. 11.(목) 11시, 대검찰청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1/26- 2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