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지역

[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존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 관련 추가 질의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1:1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2
0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14- 12:32
1
0

앞에서는 상생 거부, 뒤에서는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의 기각결정 당연

쿠팡 ‘끼워팔기’,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중소상인·소비자 피해 키워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4)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1)
20260618_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기자회견 (2)
2026.06.18(목) 오후1시, 배민 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공정위가 오늘(6/18)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와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 관련입니다.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 점주에게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점업체 피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쿠팡의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과 OTT까지 전이시켰고 무료배달 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최혜대우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나,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 전회원 무료배달 확대’ 등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위법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확대·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그동안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입점업체 피해회복을 위한 상생협의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등 동의의결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공정위는 최혜대우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달앱 기업을 엄중하게 처분해야 함. 또한 배달앱 기업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점업체 피해를 회복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정위에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와 쿠팡 끼워팔기 문제를 조속히 엄중처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상생 외면하고 꼼수 면죄부 노린 배민과 쿠팡이츠,  공정위는 엄중 처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기각했다. 처벌을 모면하고 조사를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던진 플랫폼 대기업들의 ‘꼼수 면죄부 신청’에 공정위가 당연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타협과 유예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법적 규제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에,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 왔다. 입점업체의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상생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대화는 거부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강요하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혀왔다. 자신들의 불공정 행위와 구조적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칼날이 들어오자, 자진시정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면죄부를 받으려 한 뻔뻔한 꼼수였기에 이번 동의의결 기각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쿠팡의 행태는 더욱 기만적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배달앱까지 전이시키는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 지난 2024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쿠팡은 최혜대우요구 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을 뿐이다.

동시에 뒤로는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상생을 가장한 마케팅 비용을 입점 점주들에게 은밀히 떠넘겼다. 이는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시도이자, 과거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와 회비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선례의 재판(再版)이다. 점주들의 고혈로 플랫폼의 독점력만 공고히 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격적인 기만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

하나,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

하나,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자율적 상생의 노력이 거부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사회 및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배달 시장의 구조적 정상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명백히 밝힌다. 배달앱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입점업체의 피해 회복과 상생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송재봉·이재관·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The post [기자회견]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4:57
1
0

중대한 불법, 기만적인 시정방안, 입점업체 갈라치기 등 해결의지 없어
최혜대우·자사우대로 수수료·배달비 부담 증가, 결국 외식비 폭등으로
국회는 과징금 상한 20%로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지금 당장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6/18)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배민 자사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건들이 독과점 사업자인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앱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배민과 쿠팡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법수익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점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가 중재한 상생협의체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상생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뒤에서는 상생과 시정을 전제로한 동의의결을 신청한 점 △상생협의체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도 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상된 수수료를 원상복구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불법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등으로 내놓겠다는 기만적인 방안을 낸 점 △실제 해당 불법행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아니라 배달매출이 적은 영세·하위 구간의 자영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수수료 인하 또는 상생기금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책임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 게다가 배민과 쿠팡이 지속적으로 배달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인 관련매출 6% 수준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수수료를 6.8%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독과점 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6%에서 2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독과점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가 2024년 신고한 사건들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압박하여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소비자가 더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도록 했다. 게다가 최혜대우요구로 인해 양사에 노출된 음식가격에 차이가 사라지면서 배민과 쿠팡은 더 이상 수수료율로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배민이 6.8%이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우대행위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사정에 따라 가게배달이나 자체배달 등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점주들의 배달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점주와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증대시켰다. 결국 수수료와 배달비가 인상되는만큼 음식값이 오르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확보한 쿠팡과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들 또한 계속해서 오르는 음식값의 영문도 모른 채 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유인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담기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방안만 내놓았다. 특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점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배달매출이 많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본인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매출액 하위 20%, 영세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면서, 입점업체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가게배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가게배달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무너지고 배민배달로 일원화된 상황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태만 봐도 배민과 쿠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배민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여전히 그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간질시켜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상한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이미 네이버의 자사우대행위, 쿠팡의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콜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공정위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제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고, 그 사이에 이미 시장독과점과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이 완성되어 과징금 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독과점된 시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하여 불법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커서 불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이마저도 최혜대우,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들이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긍정한 원심이 파기환송되는 사례(네이버 자사우대 사건)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시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점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정책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처리가 필수다. 그런데도 해당 법안들의 차일피일 미루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는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공정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고군분투하도록 놔둘 셈인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배민·쿠팡의 동의의결 기각, 법정 최대 과징금 내려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2:05
    1
    0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