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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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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0:35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지구온난화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48차 총회의 주요 결과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총회가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구체적인 목표로 했던 것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상승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세기 내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지 않으면 2도 이상의 온도 상승과 파멸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별보고서(요약본)는 지구 평균온도의 1.5도 상승이 자연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로와 이를 위한 지구적 대응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및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이 요구된다. 또한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특별보고서는 앞으로 24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의 탈라노아 대화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논의의 새로운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과학자 공동체가 ‘1.5도’라는 숫자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business as usual) 해법이 아닌 비상한 대응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고서 채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의 우리는 지난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최근 잇달아 한반도를 찾은 태풍을 통해 한국이 기후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이며,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외 감축분만 11.3%에서 4.5%까지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BAU 기준의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적 수단과 국외 감축분도 그대로 남았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책임과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는 몇 차례의 논평과 토론 등을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산업계 달래기에 열중했을 뿐 시민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1.5도 온도 상승 억제를 전제로 한 IPCC의 특별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조차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한국 정부는 IPCC의 특별보고서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IPCC 총회 주관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외교적 성과로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IPCC의 특별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을 포함하는 각국 정부가 1.5도 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지한 국제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계획, 배출 수단, 사회적 준비 모두가 다시 우리의 토론장 위에 올려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IPCC 48차 총회 개최국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 정부의 반성과 함께 다음의 노력을 촉구한다. 첫째, 지난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1.5도 특별보고서를 기반으로 로드맵 재설정 계획을 잡아야 한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보고서가 탈핵-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통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파리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본격적인 기후정책 실행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COP24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 *문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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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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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화, 2016/10/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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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기 위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지언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전하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 2018/0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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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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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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