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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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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일, 2018/10/07- 14:29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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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명단은 5분 후 업데이트 됩니다

 

화, 2016/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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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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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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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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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 한미 FTA이후 2배의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없었다면 대(對)한국 교역수지가 283억에서 440억 규모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자유무역이 아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FTA 협상단계별 문서 목록을 공개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문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하는 지금, 한미 FTA 각 분야의 영향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개정협상에 앞서 정부는 5년 각 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내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구체적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임금주도형 성장, 노동권의 획기적인 보장을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고 투자자의 국제 중재회부권을 폐지해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새정부의 경제민주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FTA평가를 공론화하고, 그 첫걸음으로 한미 FTA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7/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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