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원하는대로 동부구치소에수감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 교육감 성향 | 미복직 인원 | 현재까지 조치(5.17기준) | 교육청 입장 | |
|---|---|---|---|---|
| 서울 | 진보 | 9 |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5.17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 답변 없음 |
| 부산 | 진보 | 2 | 5.17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 5.17 징계위 개최 외에 정해진 입장 없음 |
| 대구 | 보수 | 1 |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 직권면직 완료 |
| 광주 | 진보 | 1 | 5.16 3차 징계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징계위 연기 | 교육감, 10일 이준식 장관 면담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 의견 전달 |
| 대전 | 보수 | 1 |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 직권면직 완료 |
| 울산 | 보수 | 1 | 공립 교원 1명 직권면직 | 직권면직 완료 |
| 경기 | 진보 | 4 | 5.16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조만간 인사위 예정 |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려 했으나 교육장 징계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할 수밖에 없음 |
| 강원 | 진보 | 2 | 3차 징계위, 인사위 날짜 미정, 5월 중 절차 마무리 예정 | 법외노조화는 정권의 정치 탄압,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권면직 피하기 어려움 |
| 충북 | 진보 | 2 | 5.19 3차 징계위 예정, 인사위 날짜 정해지지 않음 |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협의 중 |
| 충남 | 진보 | 2 | 5.10 3차 징계위에서 직권면직 의결, 5.24 인사위 예정 | 기본적인 문제 의식 갖고 있으나 전국적 공조를 맞춰 진행하고 있음 |
| 전북 | 진보 | 3 |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 교육부 의사 존중하면서 교사 신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함, 최선의 선택 고민중 |
| 전남 | 진보 | 3 | 5.19 3차 징계위 개최 예정 | 인사위 날짜는 정하지 못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움 |
| 경북 | 보수 | 2 | 공립 교원 1명, 사립 교원 1명 직권면직 | 직권면직 완료 |
| 경남 | 진보 | 2 | 5.17 오전 3차 징계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농성 대치 중 | 교육부 요구대로 징계 절차 처리 중 |
| 합계 | 35 |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교도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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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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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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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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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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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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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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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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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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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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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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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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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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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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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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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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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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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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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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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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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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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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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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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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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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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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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교도소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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