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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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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05- 18:58

20171207_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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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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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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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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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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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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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 2015/1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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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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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유속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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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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