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2016년 5월 3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2. 고발인
○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명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 총 고발인 39,775명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3. 피고발인
○ 이명박 외 총 57명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2월 20~21일은 담양 금성테마펜션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시에 담양펜션에서 만나 닭백숙과 죽, 오징어초무침과 반찬들로 저녁식사를 하였고요.
다들 물흙식구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챙겨오신덕분에 배부른 여행이되었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라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기소개만 한시간이 훌쩍 넘어갔다는)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목표는 1. 생활속실천(일회용품안녕)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에너지적정 답사(나홀로차량금지 등)으로
해외답사는 캄보디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총회가 끝난후 달맞이를 갔습니다. 밝은 달에 눈이 부실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식재료 등은 경매로 불여졌는데요.
바나나 한손 천원, 소맥세트 천원 등 저렴한 가격에 치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인 자금은 물흙 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신 정미영회원님의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장님이 직접 수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일정은 금성산성 걷기와 온천이었는데요.
금성산성에 올라 대구에서 오신 산악회분들의 배려로 수육과 비빔밥 등을 함께먹고(얻어먹고ㅎㅎ) 정을 느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10월 17일은 올해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만조시간인 17시 50분 이전에 미리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장수천이 흐르는 담방마을을 찾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높이를 확인하고,
바닷물을 따라 올라올 동어(숭어 새끼) 떼를 관찰하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동어는 겨울철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도 일대에서 잡히는 물고기로
만조인 이맘때는 장수천까지 올라오곤 합니다.
해수면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9미터 넘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방마을에서 장수천네트워크 회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장수천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갯벌로 물이 흐려 동어떼를 볼 수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목격담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물살이 세지 않아 동어떼를 쉽게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발효했으나, 정부는 한중 FTA가 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8월, 아래와 같이 한중 FTA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①한-중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②한-중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③한-중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④한-중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⑤한-중 FTA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3. 그러나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민변은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7월 26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협상 대응전략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일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4. 항소심 판결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6월 17일,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지만, 정부는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특별 1부는 민변 승소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5.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 즉 제1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근접성,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환경과 노동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어 국민적 합의와 내부 협상 속에 한중 FTA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이미 한중 FTA가 발효한 지금 아직도 정부가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민변은 정부가 오늘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즉각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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