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럭화’ 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진: 바이두
그렇다면 이렇듯 양국 간에 무역전이 전면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금번 무역전쟁은 오바마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재법원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테르테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남중국해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전장을 물색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게 남겨진 것은 ‘대만’ 과 ‘무역전쟁’ 두 개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그중 대만 카드는 자칫 중미관계의 근저를 뒤 흔들면서 진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만독립파인 현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진짜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만을 무력통일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정부로서도 대만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무역전쟁’이 중미 대결의 제2단계 주요형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지금의 중미대결이 ‘무역전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으로까지 무역전을 확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대단히 미국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쌍둥이 적자’ 가운데 발단은 ‘재정적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 다음 증가된 달러를 가지고 국내의 공급부족에 따른 물품 결핍을 해외수입을 통해 메우다 보니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이미 GDP의 1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수준이다.
출처: 한국 국가통계포털 (KOSIS)
어떻든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해 야기된 ‘무역적자’는 최종적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층 대중들의 불만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작 이 같은 대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로선 어떻게든 일자리문제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만하는 처지이다. 그를 위한 좋은 소재가 바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대한 무역적자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함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낡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사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개방화와 지구화시대의 경제일체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기에 미국은 탈냉전 이후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쌍둥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게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유일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어 대중국 억제전략이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구화시대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의 정통노선과 이질적인 트럼프의 등장은 얼마간 이 같은 모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경우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 전략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치부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이 매우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얼핏 보아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한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 정책을 미국 내에선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오바마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중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미국’ 노선의 관철을 위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세계 패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돌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개성’은 워싱턴의 정통엘리트들을 한편에선 골치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의 ‘파격’과 ‘돌발성’은 미국의 서로 다른 전략 목표들 간의 모순을 은폐시켜 준다.
우리는 이상에서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이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이자 ‘쌍둥이 적자’의 누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치 정책이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순수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은 피부색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이기 때문이다.
조지 플로이드는 대부분 흑인 계층이 미국 사회에서 점하는 하층계급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경멸은 미국의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며, 그는 마침내 미국의 ‘흑인’이 된다. 모든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살인’ 위험에 놓이지는 않는다. 미국 흑인 농구 스타 마이크 조던이 미국 경찰 손에 어이없이 살해당할 일은 시카고 슬럼가의 청년이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낮은 확률일 테니까. 플로이드 죽음을 미국 계급사회의 차별이 부른 살인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건국이 소수의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이 주축이 되어 북미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해온 흑인들을 노예제로 묶어 부국강병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흑역사 정도는 이미 세계 슈퍼파워로 등극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하층계급의 상당수가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로 이루어진 이상 계급문제가 가려진 ‘인종주의’ 논쟁은 무한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계급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처지는, 라틴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사회가 흑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곳이라면 원주민을 향한 라틴아메리카의 백인 지배계급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지난 수 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백인과는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예를 들면, 마야 원주민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미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상황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 이전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은 백인들에 의해 ‘미개한 인종’이 되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소수 백인이 아메리카의 경제와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안정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정착시켰다.
“영원한 봄이라고 불리는 과테말라의 화사한 날씨와 푸른 자연환경은 신의 선물이라 해도 가히 손색이 없다. 과테말라 시티의 부촌은 정갈하게 가꾸어진 나무들과 거리,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쇼핑몰의 깔끔한 외벽과 실내의 화려함은 눈이 부시다. 반면, 뉴스와 일간지에서는 매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한 유아동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부촌의 저택에서 정원사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젊은 원주민들의 새벽 발 빠른 출퇴근 모습은 흔하다. 아침마다 ‘주인’집 애완견을 산책시켜야 하는 메이드 복장의 원주민 소녀들의 모습은 흡사 식민지 시대의 봉건 사회를 연상케한다…(중략)”【1】
물론 과테말라의 이 계급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상 유일했던 개혁 정부가 백인 지배계급 엘리트와 우파 군부의 쿠데타로 1954년 실각하자, 이후 약 36년에 걸친 내전을 치러야 했다. 194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된 개혁 정치는 기존의 과두 엘리트 지배계급과 원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피지배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다. 내전은 명백한 계급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이었다.
군부에 의해 자행된 대대적인 ‘인종’ 학살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마야 원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한 군부의 군사적 선택이었다. “마야 원주민을 섬멸한다”라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인종 제노사이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유다. 그러나 평화협상 과정에서 과테말라 내전의 원인이었던 계급 갈등은 ‘인종’ 갈등으로 치환되었고, 원주민들의 계급적 요구는 부정되었으며, 오롯이 ‘전통문화’ 회복 운동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내전의 결과는 참담했다. 마야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이대로라면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1992년 마야 원주민 여성 리고베르타 멘츄가 ‘최초’ 원주민 출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뿐이다. 마야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멘츄를 제외하고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20만 명에 이르는 마야인들은 멘츄의 ‘평화’상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요지부동한 과테말라 기득권 계층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이것이 20만 원주민의 희생 위로 멘츄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민낯이며, 계급적 요구를 인종 문제로 가려버린 결과였다.
36년 내전 중에 진행되었던 소위 ‘인종청소’는 엄밀히 말하자면 마야인 제거가 아니라,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한 농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내전의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원주민들은 아직도 국가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득권층으로부터 받는 배제와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편견은 견고할 뿐이다. 게다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정권과 연대하는 멘츄가 보여주는 정치권의 행보는 씁쓸할 뿐이다.
멘츄의 노벨평화상이 과테말라에 새로운 ‘평화’라도 가져올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등장, 그리고 연이은 수많은 기대와 희망들이 좌절된 경험과도 유사하다. 미국 전체 선거 흑인 유권자 중 95%가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고, 저소득 계층의 약 73%, 그리고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월 스트리트의 꼭두각시였을 뿐 정작 그는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는 그를 향한 미국 흑인 사회의 비판은 뼈아프다. 이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맞선다. 그 전체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었으니, 개혁과 변화를 원했던 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백인 자본가들의 이해를 더욱 보장해 주었다. 미국 시스템은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계급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다. 결국, 지금의 극단적인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동적’ 동력이 아니었을까.
기득권 계급의 특혜와 질서의 해체 없는 ‘개혁’은 개혁하지 않음과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더욱 보장하고, 멘츄가 자신이 대변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주체인 현 기득권과의 연대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이들이 누리는 ‘최초’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는 개인의 ‘영광’일 뿐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계급적 살인은 계속되고, 과테말라 원주민의 빈곤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 논쟁이 아니라 계급의 재소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피부색 ‘논쟁’에 가려버린 미국 사회의 계급 질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여전히 ‘열등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개도하려 드는 인종주의자들의 보편적 지배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에 의해 차별받는다. 가난해서 차별받는 현실을 피부색 논쟁으로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1】 필자의 연구논문에서 일부 차용한 것임. 정이나(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계급과 문화사이에서. 중남미연구. Vol. 34. No. 2.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회프락치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움직임은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 이들 군사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회였다. 1961년의 5·16 쿠데타를 비롯하여 1972년 유신 선포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는 모두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를 선포하면서 일차적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일체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특히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하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과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철폐하여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나아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 입법, 사법의 삼부(三府) 위에 군림하는 ‘국가 영도자’로서의 ‘국가 원수(元首)’로 규정하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국회 권한의 약화라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제1의 역점 사업이었다.
오늘 우리 국회 난맥상의 뿌리는 군사정권의 ‘국회 왜곡’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국회는 독재 권력, 더욱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얽어놓은 족쇄에 포획되어 있다.
실제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인사할 곳도 많고 보고도 많이 받아야 하고 가볼 곳도 많고 등등……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1년쯤 되어야 비로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임위원회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나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해봤자 ‘제2원(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백년하청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내용까지 수정해버린다. 의원 위에 의원 있고, 상임위 위에 법사위 있는 꼴이다.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으로서의 높은 위상은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완성되었다.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 막 상임위 일이 손에 잡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제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 의장 역시 임기 2년이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 흘러가버린다. 2년 임기란 실제 ‘의식’과 행사만 치르다가 보내기 딱 좋은 기간이다. 세계의 어느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매년 10월이면 국감, 즉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감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감 두 달 동안 그리고 국감 준비에 한두 달을 꼬박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세계 어느 의회에도 국정감사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란 문자 그대로 본업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한이야말로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원이 그 법안을 충실하게 제정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법안에 대한 모든 검토 권한이 모조리 국회 공무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히 ‘비(非)의회적 제도’ 아니 ‘반의회적 제도’라 불러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 제도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에 법안 검토 권한을 부여한’ 오늘의 이러한 제도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통제하고자 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란 외부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입법이라는 본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해버렸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는 군사독재 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족쇄로 채워져 있는 곳이다.
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개혁의 핵심은 역대 군사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왜곡시킨 제도적 족쇄 장치들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족쇄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큰 문제는 이제까지 누차 강조했듯 의회제도의 기본과 원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교란시키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이다. 이외에도 국회 운영상의 족쇄 정치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도와 국회의장 2년 임기제 그리고 국감제도 등도 모두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들이다.
이제 군사정권이 왜곡시킨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폐지하고 개혁함으로써 의회제도의 보편적 규범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그것이 곧 국회가 진정 의회다운 의회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국회도 불신의 깊은 늪을 벗어나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권력이 왜곡시켜놓은 ‘국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회 개혁의 시작점이자 그 본질이며 핵심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바닷물과 민물의 풍부함에 눈이 팔려 그 소중한 가치를 지나치기 쉽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지하수는 0.61%, 호수와 강물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빙하 형태로 2.04%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나머지 97.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구상 물의 분포는 인간들이 음용가능한 물이 매우 귀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물이 요즘에 들어 간헐적으로 특정지역에 국소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을 낳아왔다.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던 중국의 왕조가운데 치산치수를 잘하면 좋은 군주 소리를 들었지만 홍수 예방과 치산치수를 잘하지 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말하자면 ‘물의 정치’야말로 민심 지지와 이반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토목국가에서 건설재벌과 토목학계, 토호 중심의 지역정치는 이익담합공동체로써 공동체이익 또는 일반 이익이라는 이름아래 사익 추구와 특수이익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 한국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초가 되어서야 50일이 넘는 긴긴 장마가 끝났다.【1】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논밭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다. 특히 그동안 토목건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대하천(대강, 大江)에 큰 댐이 있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 건설이후 큰 비가 오지 않은 탓에 그런 검증기회가 없었다.
이번 8월 장마의 폭우로 인해 6일 한탄강댐 상류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8일 섬진강댐 하류의 구례와 하동, 용담댐 유역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약 지역 마을과 저지대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댐을 짓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설쳐댔다.
4대강 사업성과에 대한 전면 재평가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필사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큰 댐 건설을 강행한 끝에 16개보(洑)를 설치했다. 이 막대한 토목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아래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부터 시작하여 2012년 4월 22일까지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었다. 즉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수변 지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 이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강바닥까지 파낸 지역이 생겨났으나 도로 메워지는 곳이 확인되었다. 어찌되었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제방 일부도 8월 9일 붕괴되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쪽은 이번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류와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 제방 붕괴는 약한 제방 탓이지 낙동강 보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쪽 주장은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수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는 이런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해 수위와 수압이 높아져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반대 의견을 돌이켜보면 4대강 본류에 수많은 보 설치할 게 아니라 지류와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하고, 하천 바닥까지 긁어대는 준설을 하지 말며, 한반도 대운하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폈었다. 건설재벌과 토목학회, 강남부동산지옥 향유 세력이 이익담합공동체를 형성, 강행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분석대상이 되어왔다.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였는지 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애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처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비경제적 평가에도 강행됨으로써 터무니없이 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후보 선거 공약대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구성되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조사평가단은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을 평가했다. 그래서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답보·지체·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4대강사업‘이라는 독립언론 기획취재물이 방영되었다.【2】
섬진강 유역 둑 붕괴는 인재가 맞나?
지난 8월 7일과 8일 하루 밤 사이에 489 mm의 폭우가 구례에 내렸다.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수량의 물은 저지대로 흘러갔다. 섬진강변에 설치되었던 낡은 다리로 넘어 물은 흘러 넘쳤고, 불어난 물은 강변 쪽이 아니라 강변 밖 쪽의 둑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탓에 이 수압을 견디다 못한 둑이 허물어지며 구례읍내 주택가는 한 순간에 물에 잠겼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의 모습이다. 비가 한순간에 많이 쏟아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었느냐는 게 수량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다.
물을 모아두었다가 물을 대 주고 물세를 받아 운영한다는 게 한국 용수(K-Water)라는 구호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이번 폭우피해를 낳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의 섬진강댐 관리주체의 하나도 수자원공사이다. 지난 8월 8일 섬진감댐은 평소처럼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거이 끝나간다고 판단하였는지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방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위에 가까이 댐 그득히 집수하였다. 그러다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자 방류를 시작했다. 약 40분간 방류한 수량은 최대 초당 8.52t에 달했다.
계곡에서 큰물을 만나 곤욕을 치른 사람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물이 뛰어들 듯이 물기둥이 이룬 채 갑자기 쳐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며칠에 걸쳐 내리는 이슬비나 가랑비는 내리는 족족 지면을 적시며 땅 속으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가라앉는다. 이에 비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면 그처럼 지면을 적시며 지하로 스며들 시간도 없이 엄청난 물이 그대로 아래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깊은 산속 계곡에 모아진 많은 빗물은 작은 연못이나 소(沼)를 거친 뒤 커다란 물기둥처럼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일어나는 특수상황이야말로 한 두 사람으로써는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요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기상예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런 호우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만 한다.
상류의 댐에서 갑자기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은 하류로 흐를수록 유속은 느려지지만 유량은 더욱 많아지면서 하류 지역의 제방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붕괴 원인으로 돌변한다. 제방(堤坊)이 붕괴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둑이 터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둑은 엄청난 수량과 높아진 물의 압력에 의해 물러진 흙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댐에 물을 집수,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위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댐은 200년 발생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3】 그 이전시기의 건설된 댐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비용이었다. <그림 1> 참조.
섬진강댐은 다목적댐이다. 이번 방류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 폭우가 퍼붓기 이전에 댐 수위조절 위한 예비방류를 부실하게 했다. 댐을 비워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7일 오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미 수위는 둘째, 섬진강 하류지역 물난리가 일어난 8일, 섬진강댐관리소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해 대규모 방류를 해버렸다. 셋째, 주민들에 제때 알려주지도 않았다. 처음엔 방류량을 “초과 안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방류량을 “넘겼다”고 말을 바꿨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는 7개 지역에 달했다[<그림 2>와 <표 1> 참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자원공사는 8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10분까지 40분간 섬진강 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t보다 평균 4.65t(누적 1만1160t) 많은 초당 1,872.65t을 방 류했다. 최대 초당 8.52t까지 초과한 때도 있었다.【4】
<그림 2>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 현황
출처 : 지명훈·강은지. “수위조절 때 놓친 수공, 방류시간 통보도 늦어 주민 대응 못해” 동아일보 2020. 8. 13.
<표 1>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현황(2020. 8. 12. 오후 현재)
국회 안호영 의원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 6. 21. ~ 8. 11)」<표 2>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 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 246.73m, 합천: 149.95m, 섬진강: 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림 2>에서 빨간 점선은 예년 수위].
<표 2> 장마기간 집중호우시 3개 댐 운영 현황 (단위: m)
예를 들면 용담댐은 예년보다 높은 수위에서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고, 홍수기 계획홍수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초당 2,500톤을 방류하면서도 30분 전에야 주민에게 고지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하고 있었다. 안의원은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단언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림 2> 섬진강댐 운영현황(2020. 6. 21 ~ 8. 11.)
수자원공사 사장은 8월 13일 섬진강댐 하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찾아가 “제 때 물을 내보내지 않고 뒤늦게 대규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방문을 하자 “3개 기관이 섬진강댐을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물관리 체계를 책임지게 될 환경부는 어떠한가 들여다보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16일 아침 10시 수해 현장인 구례5일장에서 상인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그 다음 서시1교를 들른 후 구례상하수도사업소, 전북도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일정에는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고를 일으킨 쪽과 피해주민을 대신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행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시도 때도 없이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회 정론관조차 이용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의 민원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필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 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입으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었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하나였던 필자에게는 바로 누구를 규탄하거나 사퇴하라는 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들려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 아 !!!
원래 ‘월급도둑’이란 말은 군대사회에서 널리 회자되어왔다. 군인이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전시나 평화 시기에 모두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종종 군대의 존재가 평화 시기에 너무나 많은 군사비 지출 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군소리를 듣게 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보직을 차지하고서 특별한 일도 없이 월급을 축내는 부류야말로 ‘월급도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말은 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를 지칭할 때 빛을 발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공직자 가운데 월급도둑을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다 못한 노조집회에서 장관과 정부출연기관장들 가운데 몇 몇은 국민세금을 축내는 ‘월급도둑’이라고 단정할 만한 무책임과 무능력, 무성의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번 장마피해에 대해 과연 누가 ‘월급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 했을까?
첫째, 폭우가 쏟아져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번 2020 장마 피해는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예상된 것이었다. 6월초부터 중국 안후이, 장시, 후배이 등 27개 성(省)과 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7월 초순에 이미 이재민이 4000만 명에 육박했다, 최대 담수호 장시성 포양호는 1998년 대홍수 당시의 수위를 넘어서면서 범람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7월초부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7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촌에서 고립된 주민들은 땅 바닥에 밥(식), 쌀(미), 물, SOS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이 이미 국내에 보도되고 있었다(한겨레 2020. 7. 6.).
한국에서도 이미 6월 29일, 강릉에 206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져 6월 중 강수량 기록을 109년 만에 갱신했고, 속초시 설악동에 281.5 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7월 14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12일 예보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여 이번 장마철에만 16차례나 비구름이 덮쳐왔다. 따라서 수해대책당국은 이처럼 퍼부을 장마비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되었어야만 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폭우는 자연재난을 낳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번 몇 가지 폭우피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니라 인재지변(人災地變)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 한탄강댐의 문제과 그 상류지역의 상습침수문제에 대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치산치수의 올바른 정치는 “정책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공약이나 정책의 이행, 신뢰의 회복, 협치의 실천에서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활동과 요구에 부응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하자는 합의가 있어왔다. 즉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나누어 맡고 있던 물관리행정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목격했던 사실은 건설교통부 국장이 출석하여 미래통합당 간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자동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해왔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대형보(洑) 상시 개발 후 재평가 실시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지역 농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와 주저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전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들춰지고 있다.【5】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남아 있는 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제고가 너무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2017. 4.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47쪽). 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0호 제34조 제6호).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써 이런 헌법 규정의 준수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관련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고, 촉구하며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녹색국가로 전환하는 지름길이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시기 4대강 준설과 보건설이라는 토목사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여기에 국내 토목건설관련 학회와 협회가 이익공동체를 구성했고, 강남부동산지옥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본친화 시장 세력들이 가세하여 졸속 강행되어 만들어졌었다. 이들 토목건설이익공동체는 이제 16개의 보가 완성되자마자 이제는 지역 토호정치세력과 유착하여 과거의 과실이나 중대 수환경 문제를 은폐·호도·분식하면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야 할 강과 하천의 생명과 환경을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새롭고 신선한 ‘물의 정치’, 올바른 치산치수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이런 구시대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익담합공동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단호히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새로운 녹색생명 개혁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에는 극도로 인색한 해외지역 사례를 마구잡이로 인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편파적 보도와 해석들로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유독 집중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다. 이 두 국가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 지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시각에 의하면,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고,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찌감치 미국의 눈엣가시였으며, 호시탐탐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을까.
이 두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이념적 틀에 편승한 탓일까. 이들 국가를 다루는 국내 주류 언론의 대부분 시각은 시종일관 편협하고 악의적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에서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떠 올랐다. 그리고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보인 작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으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시의적절’한 기사, 즉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응수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하얀 가운 노예들’이 된 것이다. “쿠바는 이웃 국가에 폭탄이 아니라 의사들을 보낸다”라는 피델(Fidel)의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얀 가운의 부대”에서 차용한 표현일 게다.
과테말라로 파견된 여의사가 매춘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쿠바 의사들은 반드시 해외 의무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들로 채워진 기사가 보란 듯이 실렸다. 기사의 태반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국내 ‘주요’ 언론사인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는 ‘수고’를 바란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조선일보가 ‘하얀 가운 노예들’이라 부르는 쿠바의 “헨리리브(Henry Reeve)국제의사파견단”은, 2005년 최초 결성된 이후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긴급의료를 지원한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이종욱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종욱 박사 상(Memorial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
이탈리아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쿠바 의사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쿠바는 화답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었다. 이후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끝내고 고국 쿠바로 돌아온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적이 있다. 마침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던 쿠바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 눈에 새겨진 세 글자! ‘잘난 척’.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스러움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무사히 귀국한 의사들을 환영하는 방송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와중이었다. 이때, 무뚝뚝하게 진지한 말을 곧잘 던지는 친구는 혼자 웅얼거리듯 말을 내뱉는다.
“우리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 소위 ‘국뽕’ 방송이었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거나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계 여느 국가들이 보여주는 흔한 방송이다. 방송사가 이른바 ‘국위선양’ 이슈를 다루는 유난스러움도 만국 공통이다. 이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평범한 시청자의 모습일 뿐이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나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터였다.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위의 모든 의대생이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을 툭툭 던지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다른 전공보다 많이 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현실에 구시렁거리는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이들 모두 그들의 미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대하는 각자의 각기 다른 이유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쿠바는 이번 코로바19사태로 적어도 30여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박수”소리가 매일 밤 9시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해외 파견된 의사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이자 연인들이고 이웃이기도 한 쿠바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기원이 담겼다. 이들 모두는 쿠바 의사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들을 ‘하얀 가운 노예들’로 둔갑시켜야 했을까.
돌연 쿠바 의사들의 ‘인권’이 걱정된 것은 아닐 테니, 오랜만에 다시 한국 사회의 수면으로 떠 오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못내 못마땅했다고밖에는 읽히지 않는 이유다. 합리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도조차 쿠바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밖에는 응답할 만큼 궁색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시국에 선정적 뉴스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려는 기자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매춘부’와 ‘노예’로 소개한 이들의 볼썽사나운 저널리즘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공공의료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쿠바의 사회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과 날조된 사실로 채운 기사가 아닌 진실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적어도 영어판으로라도 실리지 않는 이상 쿠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될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 이 기사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겨냥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우리도 ‘대충’ 그냥 넘겨버리곤 한다. 사실관계를 굳이 확인해야 할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그래서일까. 이렇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해외 기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말이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법률’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 의회들은 의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법률’이 아니라 ‘의회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의 의회에서는「의회법」, 혹은 「국회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새로운 입법자로서 새로운 회기의 의회에 대한 ‘형성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의회법」대신「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전기(前期)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매 회기 의사규칙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상설위원회인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하원 지도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회법’이란 형식은 한국과 일본뿐
우리나라가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역시 일본의 「국회법」을 그대로 ‘이식’하고 답습하여 모방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은 일제 잔재인 셈이다. 우리의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가결한 법률은 바로 「국회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처럼 이전 의회기(예를 들어, 19대)의 입법자들이 해당 의회기 국회를 위해 만든 의사규칙을 국회법의 형태로 굳힘으로써 다음 의회기(예를 들어, 20대) 및 그 의원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 국회가 항상 의사절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을 거듭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법의 존재가 의회 안정화라는 기능을 그나마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성 강한 ‘국회법’ 대신, 매 회기마다 ‘의사규칙’ 새로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 외에 국회 운영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경직성이 강한 국회 구성 및 조직 문제와 정치적 수요 및 상황에 의하여 가변성이 큰 국회 운영의 일반 문제가 하나의 법질서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자체의 관리에 난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특히 그간 우리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정상화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국회법」개악을 통한 제도적 무력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의사규칙」에 비하여 경직성이 대단히 강한 이 「국회법」은 그간 우리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옹성의 관행적 질서로 작동되어왔고,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 그 틀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우리 국회의 왜곡과 비정상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의회처럼 새로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의사규칙’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매 회기마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이라는 형식과 틀로써 국회 운영을 결정해온 우리 국회는 이러한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법’이 아니라 세계 의회의 보편적 모델인 ‘의사규칙’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전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회법은 제21조에 국회사무처 조항을, 제22조에 국회도서관, 제22조의 2항에 국회 예산정책처, 제22조 3항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처와 도서관 등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를 국회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는 아래 (자료1)의 1960년 국회법에 국회도서관 조항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때의 조항 규정이 (자료2)의 형식보다 더 합리적이다.
<자료1>
第24條(國會圖書館)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館을 둔다(1960년).
<자료2>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1988년).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국회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별도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구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農)”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삼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농민에 묶여 있는 개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농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개념들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농민・농지를 묶어서 ‘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의 문제는 모두 이 네 개의 문제입니다.
◎ 농업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은 강제로 경쟁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90%가 농업소득 천만원 이하입니다. 농외소득이나 자가소비분까지 다 합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이 본격화된 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이로 인해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석유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업의 문제입니다.
◎ 농촌
농촌은 원래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폐교가 되고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노인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재정의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경관이 좋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은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딴 벽지 마을은 아예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인구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개 리에 30세대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농촌은 인정없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문제입니다.
◎ 농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이제 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를 이을 자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농민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대를 이은 자식이 짓는 농사의 보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던 할아버지 농민들이 이제 자식도, 손자도 없는 농촌에서 7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서 하는 승계농은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이런 승계농의 대부분은 대규모 축산농이나 벼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들의 자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 차단이 되어 물류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어려워진다면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어서 농업진흥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비농민 출신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 농민들의 재생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 농지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농지의 90%가 농민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작농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도 안되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땅은 남아있는 농민들이 사야하는데 농업소득으로는 땅을 살 형편이 안되니 도시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농민과 투기자본이 땅을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사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비농민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헌법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후계농들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의 재구성’은 이런 농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연결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지는 농의 위기와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면 8천 만이 함께 먹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런 위기감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국가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농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협력하고 융합하여 농업정책을 새로 짜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국가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매번 거절해 왔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나 숙련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들의 직역 위에 서서 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를 거부해왔다. 의사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놓고 다른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 왔다. 공공성을 벗어난 의사의 횡포와 권위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의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지만 지방 의사, 시골의사의 어려움과 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들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의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종합병원장이 원하는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힌 대로 진료시간을 늘려간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의술의 상업화, 자본주의화,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라는 일은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5-1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은 한국이 54.5%로 OECD 평균 72.3%에 비해 너무나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밖에 없다. 한국은 스페인(73.0), 터키(76.8%), 이태리(77.3%)보다 낮다. 이에 비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82.7%), 룩셈부르크(83.5%), 노르웨이(85%)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80%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3년에 이미 71.2%였으나 한국은 같은 해 52.2%였고, OECD 국가들이 2008년에 72.1%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010년에 56.6%까지 많아졌으나 2012년 54.5%에 머물러 있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 건강을 지켜 왔을까? 그동안 의사들과 야합한 정부들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반대 방향인 산업화와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헬스 케어’(건강 돌봄)이라는 외래어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분야를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의료의 자본주의화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를 위해 양대 친기업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자유지역(프리존, free zone)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정보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민영보험상품이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보험사들은 신이 났고, 민영의료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급증하였다.
친기업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구에서는 집안 어른이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재난을 당한 상황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의료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내어맡겼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받고 건강 여부를 담당하게 되어 버렸다.
민주화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왔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항쟁 이후 1988년 농촌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도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뒤 공적으로 재정이 전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이후 보건의료분야를 의한 공적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1】
삼성 이씨재벌과 현대정씨재벌 등은 1990년-2000년이라는 20년동안 재벌병원 및 대형사립병원을 경쟁적으로 키워 몸집을 불려왔다(medical arms race).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의료업은 병원자본들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병원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해왔다.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은 민영화중단과 공공의료·예방의학 등 공공성 전면강화에 달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증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특히 의대 등 의학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1년전 서울의대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보수꼴통 성향의 한국의사협회 등은 진료거부를 불사한다면서 매우 경직되고 한심한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갔다.
2020년 8월 6일 나의 페이스북 게시 글이다.
“환우 생명·안전·진료를 마다하고 의사 파업한다고? 기초의학·예방의학·감염전문의·지방근무 공익의사·공공의대가 절대 필요하다. 의사이기주의·이익단체의 갑질을 의료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사협회장 꼴도 보기 싫지요, 그쵸?”
다음 날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8월 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휴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늘과 14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래는 의료계로부터 입수한 의사 인력 추계 분석입니다. 2027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사 인력 자체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을 지역에 배치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모두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의 부담이 큰 지금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대화에도 나섰습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부된 것들이었다. 구구절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확충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로써 자기 이익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의사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2】
문대통령, 한국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초대 한국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친수하였다. 바이러스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모든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은 감동하였다.【3】 예방의학 전공자로써 한국질병예방과 통제기구를 진두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제야말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의료업은 공공성을 띤 고귀한 업무라는 특수성과 본질을 중시하여 모든 민영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족벌경영체제에서 벗어나 병원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병원은 본질상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들이 개입,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재벌경영체제에서 모두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병원들은 대자본의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의료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품질 좋은 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와 진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원격의료를 추진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는 바로 삼성병원이나 통신재벌 등 극소수 대자본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호칭해도 충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의 급속한 흐름을 굳이 “제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담론의 수입가공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호들갑을 떤 것도 따져보면 대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지적 사기술이거나 담론 조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현장의 진찰과정에서 수집된 엄청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거대자료(Big Data)”의 산업 활용을 역설한 것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단지 “치부의 대상”이요 수단이라고만 고집, 강요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과욕,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런 탐욕의 손길과 촉수를 분리해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저녁,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였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탓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을 마구 부숴버린 것이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병상 수11%, 의료기관 수 5%만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런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나가는 증세작업과 함께 분단비용의 전면 감소, 군사비의 대폭 감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의학, 기초의학, 환경의학, 감염병 전문의, 시골의사를 대폭 증원하고,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 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비·강화되어야 한다.
<각주>
【1】 우석균 2017 보건의료분야 문제와 대안 2017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재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178-188쪽.
【3】 한국은 미국의 질병통제및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설치목적과 조직기구를 모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CDC)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COVID-19이후 한국형 방역(K-방역)의 중심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한국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분명 “한국질병예방통제청“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호칭해야 마땅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여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해왔다.
외국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관련법안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빠져버렸다. 당시 국회는 ‘추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해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해관계, 특히 직계 및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208조는 미국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ㆍ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양형이 증가한다.
반면 우리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관련 처벌 조항은 부재한 상태로서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정행위방지법, 프랑스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이해충돌법, 호주의 연방공무수행법,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하원의 윤리규정 제10조는 “어떤 의원도 의회 내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보수를 받고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act as a paid advocate in any proceeding of the House)”고 규정되어 있다. 이해 관련이 없는 집단을 위해 단순히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의회 밖의 기관이나 상업 법인의 이사, 고문, 자문, 혹은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또 그러한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이 정하는 지침 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관, 의원, 공직자와의 의회 내 절차를 위한 미팅과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 되는 절차나 미팅을 주체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독일 하원의원이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무려 67쪽에 이른다.
국회에서 왜곡된‘김영란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된 민원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재판민원’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간주된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형사적ㆍ 경제적ㆍ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행’으로 치부되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이는 ‘국민 불신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당” 등 정당의 명칭에서도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본래 ‘n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올바른 번역어는 ‘민족’이나 ‘국가’ 혹은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전체(현재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이다. 그러나 이 ‘nation’은 그 의미가 ‘국민’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확고부동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본래 ‘민족국가’여야 할 ‘nation-state’도 ‘국민국가’가 정확한 번역인 것처럼 ‘보편화’되어버린 현실이다. 학계와 언론계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nation’을 ‘국민’의 의미로 이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nation’의 개념이 이렇게 ‘국민’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nation’을 비롯한 서양용어들이 일본에 의해 대대적으로 번역이 이뤄지면서 이후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적 국가주의체제였던 일본제국주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하였고,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널리 보편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 문화와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민(國家臣民)’ 개념으로서의 ‘국민(國民)’
한편 ‘국가(國家)’라는 한자어는 원래 제후가 다스리는 ‘국(國)’과 경대부(卿大夫)가 다스리는 ‘가(家)’의 총칭으로서 “특정한 경계(境界)를 가진 지배지(支配地)와 지배민(支配民)”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고대 주(周) 왕조는 정치와 혈연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가(家)’와 ‘국(國)’이 일체화된 종법권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에서는 율령(律令) 용어에서 ‘국가’란 곧 천황을 의미해왔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국민학교’라는 용어는 ‘황국신민(皇國臣民)’ 혹은 ‘국가신민(國家臣民)’을 양성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초등교육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국가’란 가족의 질서가 확대된 개념으로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특정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신민(臣民)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신민’이란 사회라는 집단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닌 ‘시민’ 혹은 ‘공민’과 결코 동일한 범주의 용어가 될 수 없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공민
‘국민’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시민(citizen)’ 혹은 ‘공민(公民)’이라는 개념이다.
‘시민’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으며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한다. ‘공민’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주체적인 개인주의의 인간관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전체(全體)’는 책임과 의식을 지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절대 왕정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절대 권력에 맞서는 ‘자유인의 정치적 실존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사적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였으며, 결국 ‘국가 또는 사회의 능동적 구성자’ 또는 ‘국가 또는 사회를 만드는 개인들’로서의 ‘시민’의 참여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고 민주적 행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는 전 근대적 국가주의적 용어로서 현대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더구나 일본에 의해 잘못 번역된 용어이며, 향후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할 그리고 사라져야 할 대표적 용어이다.
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2018년 통계이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20대, 30대 인구가 100명으로 10%가 넘으니 ‘아직 젊은이들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도시에 나가 있다.
이들이 가업인 농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주었다. 수렵채취생활에서 농경정착생활로 바뀐 이후 이 세대들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농업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 이런 농업계승의 마지막 세대가 이들 고령 농민들이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농업을 물려받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노부부가 가족농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대부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도시로 나간 집들이 남겨놓은 땅들을 소작짓기도 하였다. 소 한 두 마리, 염소 십 여 마리 키우고 벼농사와 밭농사를 골고루 짓는 농사. 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작물을 키워 삶을 영위하는 그야말로 영세가족농 들이었다. 이들이 힘써 농사를 짓던 30여 년 전 만해도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살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보태 농사를 지었다.
이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아들이 이어서 하는 승계농의 비율은 5%가 안된다. 그나마 대농이나 축산을 하는 목장주의 자녀들로 주로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들이다.
조수익은 농가에서 1년동안 농사지어서 나온 농산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수입으로, 매출액이라고 보면 된다. 조수익 1억원 농가를 억대 농부라고 하는데 매출 1억원이면 순소득은 사실 얼마 안된다. 이 정도라도 되어야 자식이 농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라도 하는데 대부분은 농사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이 천만원 남짓이니 누가 부모의 농사를 물려 받겠는가?
아래 지도는 지난해 11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이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이면 돌아가시는 분과 태어나는 아이가 비례하니 그 지역은 인구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 값이 1보다 크면 태어나는 아이가 더 많을 테니 인구는 늘어난다는 통계상의 가정을 지표화 한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빨간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황토색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이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 만 해도 「소멸위험진입단계 지역」은 일부 있었지만 「소멸고위험 지역」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에 11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지난 해에는 다섯 개 지역이 더 늘어 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되었다.
올해는 또 몇 개의 농촌 시군이 빨간색 지역으로 편입될지…
황토색과 빨간색지역은 이 땅의 마지막 승계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식들은 대부분 연두색과 녹색지역에 살고 있다.
사람만 녹색지역으로 몰리는게 아니고 농촌의 땅도 녹색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미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던 고령농민들이 돌아가시면 농지는 자식들에게 상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도 비농민들의 농지소유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인구지도에 색을 쓴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색을 선택한 것 같다. 초록의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의 색을 사용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더 서글픈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국토의 상당부분이 비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행정구역이 분할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통합을 하게 될 것이다. 통합되는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지로 주민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구 수에 따라 책정되는 정부 예산은 인구가 없는 지역의 예산을 줄일 것이다.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는 축소될 것이고 지역에서 사는 삶은 더욱 초라해 질 것이다. 그러면 남은 마지막 사람들 까지 도시를 향해 짐을 싸게 될 것이다. 악순환이 이어지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녹색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 되는 날은 머지 않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시간이 우리 농업의 골든 타임이고, 심폐소생의 시단을 놓치면 우리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황혼이 지는 농촌에 초록의 기운을 불어넣는 최소한의 토대라도 놓아야 다음 정권에서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
농지를 농업으로만 이용하는 농지법의 개선과 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새로운 농업후계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리고 농촌과 지방의 공공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은 국회와 행정부, 지방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융·복합 협력으로 위기극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의료진의 희생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기침체를 덜 받으면서 돌림병 위기를 잘 막아냄으로써 한국은 K-방역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일단의 방역 파괴집단의 출몰로 돌림병 위기가 재발하는 듯한 고비를 넘겼다. 이때를 전후하여 이 불온한 방역파괴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여 국민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주장과 행동이 얼마나 황당하며 무모한 것이었던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COVID-19는 지난 2월 29일부터 10월 16일 오후 3시까지 세계적으로 적어도 3천8백88만2천9백96명이 감염환자로 확인되었고, 1백9만7천5백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날 한국의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03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41명(치명률 1.76%)이었다. 처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출현했을 때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은 나라였다. 그 뒤에 영국 수상과 브라질 대통령도 걸렸고, 미국 대통령 부부도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8만5천명 선에서 방역 성공을 선언했다. 이미 32만(320,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나라는 23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한국은 고작 2만5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위험하고 불행한 시기에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자료 :질병관리청 2020. 10. 16일 현재
말 그대로 한국은 온 국민들이 간호사와 의사, 임상기사, 검진약 제조회사 연구원들과 함께 항바이러스전쟁(Anti-virus war)을 치루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검사와 추적, 처치(Test, Treat and Track, T3)를 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와 위험, 고통에서 물러설 수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등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유럽 각국에서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차단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2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거쳐 간 동선을 추적하여 2차, 3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모든 행사가 취소, 포기, 연기됨으로써 가장 위험한 숙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접촉을 회피해야만 했고, 많은 이들이 이런 착용 불편과 감염불안, 거짓뉴스의 불신을 감수했다.
아직도 아찔했던 대구 신천지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 발생 사태를 그나마 잘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여기에서만 5천2백14명의 환자가 대구(4,512), 경북(566), 경남(32), 경기(29), 강원(17), 서울(12), 광주(6), 충북(6), 인천과 대전(각 2), 세종과 전북, 전남(각 1)에서 발생하였다. 일부 야소교(耶蘇敎)도 문제였다.
특히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를 보면 2020년 8월 15일 이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는 지금까지 1,173명으로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등이다. 그리고 문제의 8월 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 환자는 647명으로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를 들여다보면 8월 15일 이후 국내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가 매우 가파르게 급증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때는 너무나 위험했다.
그런데 이런 감염폭발사태가 얼마든지 예상되고, 정부당국이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무슨 생각을 얼마나 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8월 15일 집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이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아무래도 국민보건에 대한 몰상식과 무식, 몰염치를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 꼴이 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441명중 60, 70, 80대 이상 사망자는 무려 414명이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 사망률은 83.22%였다. 60대 이상으로 치자면 93.88%나 되었다. 즉 이번 COVID-19로 인한 사망자들은 연로한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노년세대의 보수반공우파 지지자들은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조치보다 집회의 자유가 더욱 귀중하다는 참으로 황당한 말을 반복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자마자 과잉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정쟁화함으로써 사태악화를 도발하는 반문명적 자세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였다. 특히 이런 방역파괴 언동은 매우 의도적이며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했어야 마땅하다. 사회질서와 안녕을 정면으로 위협하면서 국가방역전선을 붕괴하려는 음모와 야심을 여지없이 징치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조장하고 두둔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이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수를 위한 방역과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으려면
어느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이번의 돌림병 대위기국면에서 항바이러스전쟁을 승리하고, 아픔과 슬픔에서 견뎌내려면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정교하게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에 부착된 부품과 장치에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쌓여있고, 제3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어떤 사전 허락이나 양해가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지난 시기 전국을 싸돌아다닌 동선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버스를 얻어 타고 경남 봉하를 내려갔다 온 적이 있다. 그날 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직접 찾아와 추모사를 했다. 그런데 이날 나의 구글 타임라인을 찾아보니 하행선 노선과 상행선 노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던 고속도로가 각기 달랐었다. 이 구글 타임라인 역시 그 달라졌던 동선이 그래도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구의 기술 수준이 그렇다면 방역당국 역시 감염 의심자 추적과 차단, 격리에 꼭 필요하다면 동선 파악 등 개인정보를 우선 조치하고 사후 통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염예방과 차단, 사회적 격리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역과 인권의 긴장관계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양자의 접점을 찾으려는 대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식당문을 닫아야 했던 이와 방역을 위해 동선을 찾아야 했던 공직자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돌림병을 앓고 어려운 위기를 지냈던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위기 속에서 위험한 길을 걸었던 이들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돌림병 위기를 정쟁화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회개, 반성, 전향하는 시간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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