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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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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4:59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지역

기간

공급량(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

서울

‘18~21

24,000

 

인천

‘18

1,225

 

광주

 

4,809

재고량 10.24%, 영구임대(288세대),행복주택(4,521세대) 공급예정

전남

 

4,550

 

경남

‘18

5,771

 

전북

‘15~18

19,000

 

경북

 

6,600

 

대전

 

10,000

 

충북

   

도내 지자체 및 LH에서 행복주택(5,389호) 국민임대 (5,003호),  

영구임대(492세대) 건설 추진

제주

   

임대주택 재고 10%목표

울산

   

임대주택 재고량 25,000~30,000 되는 2025년 전담조직

구성, 매입임대 확대

부산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시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강원

   

‘18. 3월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중

대구

   

LH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지역구분

공공임대주택 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

235,451

39.3

부산

73,948

59.0

대구

55,077

46.2

인천

59,674

38.6

광주

59,071

58.7

대전

43,954

39.7

울산

15,867

38.3

세종

5,783

100.5

경기

309,037

38.8

강원

44,772

38.2

충북

50,552

52.78

충남

41,484

25.4

전북

65,555

69.9

전남

70,954

77.7

경북

53,368

39.5

경남

60,909

41.4

제주

12,030

31.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주거기본

조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전북

o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중.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

- 농어촌 소규모임대주택 건설.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지원.

서울

o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공급.

-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조정.

- 무주택 세입자 무이자 10년까지 6000만원 장기 안심주택 운영

-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5% 우선 공급.

울산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검토 후 채택할 예정.

- 한국토지공사 울산권주거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후 장기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할 예정

경북

 

-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개선 사업 시행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비 지원.

충남

o

-고령자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구

 

-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지원금액 상향 등은 검토할 계획임)

- 긴급지원주택(시세 30~50%)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천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중 임대료 30% 주거 지원

경남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장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o

-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둥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사업 실시

- 비주택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및 1인가구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전

o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영상설비 지원 등

제주

o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임대차보증금 50%)

-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임대료, 입주자 경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남

 

- 행복둥지사업 추진(주택 개보수)

광주

o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임시거소(개인위탁, 보증월세, 하숙, 여관)비 지원(12개월)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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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_112946

<사진=참여연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활동 펼칠 것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858개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부산울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에너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주민피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송전탑)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민주주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일자리-노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건강)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먹을거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여성)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교육)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미래세대)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종교)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재생에너지)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에너지 자립)
우리는 단순하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경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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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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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등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완벽하게 관철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항소심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최성남 검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스스로 자백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정종화 검사 등이 영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탈(脫)검찰화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2명만 공석으로 남겨둬서,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탈 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수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직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보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직제 개정과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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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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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후퇴 및 미흡  
참여연대, 흔들림없는 개혁 요구하며 이행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7/19)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재원확보 방안과 입법추진계획, 청와대 내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국정과제 점검, 관리, 평가 등의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사드 배치 문제 해결 등 꼭 제시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빠지거나, 국민주권적 개헌과 같이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지금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 면에서 바람직하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경찰조직이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교통단속, 방범 등 과도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개혁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취지에 걸맞게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조직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재벌개혁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는 재벌의 저항을 뚫고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따라서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후 이행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이나,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에서 드러난 관치금융과 밀실행정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반드시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적폐청산/반부패]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청렴국가 실현 등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보충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 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2의 세월호특조위’의 구성 등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정권차원에서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문재인정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만큼 문재인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와 투표시간 연장,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등에 대한 개정이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국정과제에 추가되어야 한다. 


[민생] 문재인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심각한 가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관련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과 주택금융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하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임차인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생계형 적합업종 이외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폭등이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 대선 공약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언급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제한,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와 효력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조 할 권리'의 박탈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노동조합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의 공약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복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0~5세 대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등 주요 복지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2018년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나, 빈곤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관해서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 역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이를 위한 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밝힌 재정  확충방안은 소극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고,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누수 방지와 재량지출 절감을 통해 연 12조 원에 달하는 세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효율화만 강조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세출절감 목표액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국민소송법 도입은 환영할 만 하나, 정부 예산안의 공개나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일/외교/국방]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킬체인이나 KAMD 구축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고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첨단무기를 앞세운 군비증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볼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 해결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에서는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린 만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밝힌대로 철저한 준비와 실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단없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개혁의 후퇴나 미온적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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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의 대처였다.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남아 있는 짧은 노후 생활은 과거의 삶을 존중 받는 존엄한 노후보장으로 이어졌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은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연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당당한 권리이자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유예시키면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노력의 결과였다. 완전고용 하에서 다만 일이 고될 뿐 전혀 불안할 수 없는 장기간 근로와 그 이후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은 은퇴 후 삶의 모습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대 간 계약은 세대 간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꿈꾼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이 지속될 줄,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전후 짧고 달콤했던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 시기,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분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빠른 은퇴와 긴 노년기를 남겨놓았다. 이제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40년을 보내고 은퇴 후 10~15년을 공적연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떠나던 시대가 아니라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각종 비정규고용에 시달리다가 은퇴가 아닌 고용 중단과 재고용을 반복한 후 빠른 은퇴와 이후 40~50년(기술을 새로 배워서 살아도 될 만큼의 긴 시간)을 남겨놓은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짧은 황금기라도 경험한 서구유럽은 공적연금의 세대 간 계약과 합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부모세대를 그렇게 부양했고, 후세대도 익히 봐와서 알고 있다. 세대가 지속되는 한 노후소득보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단지 그 부양의 타이밍이 좀 빨라지고 부양의 대상이 많아지고 오래되었을 뿐, 노후라는 공동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익히 봐오고 체험했던 과거의 방식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제는 통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본을 쌓고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다.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아쉽거나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등은 우리에게 빨리 선언되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쉬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숫자들이다. 

 

이런 사회에서 모아놓았던 돈들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사놓은 건물들은 현금화를 하려면 예상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털어야 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시기에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는 초기의 약속은 은퇴 직후 10년을 전후로 다 소진 될 것이며, 그 이후는 가슴 한 켠이 찌릿한(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전된 돈으로 소비하고 내 삶을 즐기는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삶도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혹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산업화시기 나를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켜놓은 산업역군들과 독재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을 잘 관리 운영해왔던 공무원들은 박봉으로 그 시절을 보내왔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되고, 누릴려고 이렇게 고생해왔다고 큰 소리 친다. 그리고 그 시절의 부모세대가 가졌던 열정과 에너지를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함에 아쉬워한다. 

 

 

지금 세대는 그 이전 세대(현재의 노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단순히 노동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풍요롭고 귀하게 자란 세대는 소위 ‘죽도록’ 일하고 싶지 않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회복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은 인간적인 생활이 아닌 삶을 상상하기 싫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지혜를 빌려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왔지만, 각종 스펙으로 무장을 하고도 정작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낮은 임금에 황망해하고 있다.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어져왔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후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 통장인지, 아니면 살아갈 힘을 마련해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지금 통장은 당분간 꽉 차 있고, 향후 20~30년은 거뜬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통장의 잔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몇 년 전부터는 그나마 생각만큼 통장의 돈이 확 불어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데도 버거운 통장 잔액을 어떻게 유지하고 후세대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전의 방식이 통했다고 좀 더 모으자고만 얘기했지만 30년 후 미래에는 이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젊은이들의 노후 준비는 과거와는 다른 반전을 요구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원 배분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계산을 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것인가는 사회적 자원을 사회구성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것에 합의할 수 있는가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합의가 어색하고 어렵다. 자원의 분배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아마도 당장의 통장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따지는 것은 끊임없는 분리와 불안을 만들어낸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전제 하에 벌어지는 무수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그렇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계산하는 과정들이 그랬다. 노년의 삶은 세대를 분리한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터놓고 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의 위험에 공존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 한다.

화, 2017/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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