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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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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4:59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지역

기간

공급량(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

서울

‘18~21

24,000

 

인천

‘18

1,225

 

광주

 

4,809

재고량 10.24%, 영구임대(288세대),행복주택(4,521세대) 공급예정

전남

 

4,550

 

경남

‘18

5,771

 

전북

‘15~18

19,000

 

경북

 

6,600

 

대전

 

10,000

 

충북

   

도내 지자체 및 LH에서 행복주택(5,389호) 국민임대 (5,003호),  

영구임대(492세대) 건설 추진

제주

   

임대주택 재고 10%목표

울산

   

임대주택 재고량 25,000~30,000 되는 2025년 전담조직

구성, 매입임대 확대

부산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시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강원

   

‘18. 3월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중

대구

   

LH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지역구분

공공임대주택 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

235,451

39.3

부산

73,948

59.0

대구

55,077

46.2

인천

59,674

38.6

광주

59,071

58.7

대전

43,954

39.7

울산

15,867

38.3

세종

5,783

100.5

경기

309,037

38.8

강원

44,772

38.2

충북

50,552

52.78

충남

41,484

25.4

전북

65,555

69.9

전남

70,954

77.7

경북

53,368

39.5

경남

60,909

41.4

제주

12,030

31.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주거기본

조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전북

o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중.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

- 농어촌 소규모임대주택 건설.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지원.

서울

o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공급.

-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조정.

- 무주택 세입자 무이자 10년까지 6000만원 장기 안심주택 운영

-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5% 우선 공급.

울산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검토 후 채택할 예정.

- 한국토지공사 울산권주거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후 장기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할 예정

경북

 

-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개선 사업 시행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비 지원.

충남

o

-고령자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구

 

-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지원금액 상향 등은 검토할 계획임)

- 긴급지원주택(시세 30~50%)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천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중 임대료 30% 주거 지원

경남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장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o

-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둥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사업 실시

- 비주택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및 1인가구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전

o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영상설비 지원 등

제주

o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임대차보증금 50%)

-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임대료, 입주자 경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남

 

- 행복둥지사업 추진(주택 개보수)

광주

o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임시거소(개인위탁, 보증월세, 하숙, 여관)비 지원(12개월)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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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클릭

금, 2017/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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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 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종합)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사진 = JPRM)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이하 할라우댐 사업)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관개청(NIA)은 대우건설을 본 구매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전 공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해 당사자이자 필리핀 주민조직 TUMANDUK 레미아 카스트로(Remia Castor) 대표, 필리핀 JRPM 존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 활동가, 필리핀 Dagsaw PGIPNET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duro)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공개간담회와 더불어 수출입은행 면담,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는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법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필리핀 선주민 및 활동가 방한 공식 행사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 JRPM (Jalaur River for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방한단

존 알렌시아가 (John lan Alenciaga), JRPM 캠페인 코디네이터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furo), Dagsaw PGIPNET 사무총장

레미아 카스트로 (Remia Castor), 피해당사자/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공식 일정

 

4월 5일 [면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환경사회이슈 관련 모니터링 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해당자료는 협력국 정부의 소유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4월 5일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4월 6일 [면담] 대우건설

방한단은 본 구매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현지 주민의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현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필리핀 정부에 있으며 현재 최종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및 기사 

 

2018.04.05 [경향신문] 필리핀 선주민 “한국이 참여한 댐 건설 막아주세요”

2018.04.06 [뉴스 1] 여러분의 세금이 필리핀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8.04.06 [소비자경제신문] MB 정부시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리핀 할라우강댐 건설 사업 논란

2018.04.09 [오마이뉴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2018.04.15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kect in Philippines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일, 2018/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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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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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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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

목, 2018/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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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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