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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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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6:31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퇴직 후 취업심사 부실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 고수해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윤리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 퇴직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심사 신청서(이하 취업심사 요청서), ▲ 취업심사 요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심사 후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전체(이하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 정보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비공개처분했다.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 공직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한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가 작성한 심사 결정 사유서 또는 회의록은 공개 시 위원들의 소신발언 제약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처분하였고, 특히 회의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등 기관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가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을 볼때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검토의견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 작성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를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막아 공직자윤리위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취업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이는 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라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은 법률이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 회의 공개여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항 역시 회의 비공개를 위임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회의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이나 발언 등 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회의의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다며,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로 유추한 것은 법 규정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및 구체적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해영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도 취업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정보 비공개 사유

No.

정보공개청구¹ 항목

정보생산자

비공개사유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심사 대상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소속기관의 장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취업가능/제한)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6

취업승인심사 결과(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제한 여부 심사 후 결정에 대한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¹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하도록 공개청구함.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No.

취업심사 정보 비공개 사유(근거법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생략)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시민들에게 취업심사 과정을 감시·비판할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정보임에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해 공개청구 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과거 업무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므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전혀 알 수 없음. 정보의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및 소신 발언 제약,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 곤란주장은 억측에 불과.

 

- 취업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취업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기밀유지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해당 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시행령이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이지, 그 회의록은 아님.

 

-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미 종료된 회의에서 오고 간 발언의 내용과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는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 회의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법규정의 과도한 해석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제한사유를 이처럼 유추·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정위, 규제개혁위, 원자력안전위 등 다른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에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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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h1> <p> </p> <p style="text-align:right;">2019년 2월 12일</p> <p> </p> <p> </p> <p>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p> <p> </p> <p>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p> <p> </p> <p>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span style="font-size:11px;">[주1]</span>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이다.</p> <p> </p> <p>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span style="font-size:11px;">[주3]</span>.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p> <p> </p> <p>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em></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em></p> <p> </p> <p>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p> <p> </p> <p>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p> <p>“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p> <p> </p> <p>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p> <p> </p> <p>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p> <p> </p> <p>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p> <p> </p> <p>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p> <p> </p> <p>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em></p> <p style="margin-left:40px;"><em>“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p> <p>“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 </span></p> <p> </p> <p>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2]</span></p> <p> </p> <p>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p> <p> </p> <p style="margin-left:40px;"><em>“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m><span style="font-size:11px;">[주4]</span></p> <p> </p> <p>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font-size:10px;"><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a></span></p&gt; <div><span style="font-size:10px;">(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span></div> <p><span style="font-size:10px;">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span></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0px;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span style="font-size:10px;">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span></p> <p><span style="font-size:10px;">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18846…;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a></p> <p> </p> <hr /><h2>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h2> <h2>-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h2> <h3>(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h3> <p> </p> <p> </p> <p><strong>취지</strong></p> <p>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p> <p> </p> <p>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p> <p> </p> <p>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p> <p> </p> <p>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p> <p> </p> <p>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p> <p> </p> <p><strong>활동 내용</strong></p> <p> </p> <p>1. 감시 보고서 간행</p> <ul><li>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li> <li>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li> <li>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li> </ul><p>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p> <p>3. 시민 세미나 개최</p> <p>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p> <p> </p> <p><strong>팀 구성</strong></p> <p> </p> <p>1. 프로젝트 팀</p> <p>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p> <p>2. 협력단체</p> <ul><li>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li> <li>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li> </ul><p>3. 고문</p> <p>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p> <p> </p></div>
화, 2019/0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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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93ec…;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566px;"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세진 전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rgb(34,34,34);vertical-align:baseline;">박세진 작가의 전시는 작년 11월 열린 갤러리 아터테인 기획전 ‘영광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화사한 꽃을 감상하면서 봄을 맞이해 보세요.  </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span></li> <li><span style="color:rgb(0,0,0);">기간 2019년 1월 22일(화) ~ 2월 9일(토)</span></li> </ul><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월-금 09:30-21:30 토 13:00-21:30)</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span></li> </ul><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d9da…;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784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cb05…;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7af…;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26a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e4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2b2…;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div>
수, 2019/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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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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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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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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