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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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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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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하라!

환경부 발표 제주국립공원 예정지 내에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 포함
비자림로 확장공사구간은 제주국립공원 안돌/민오름 권역생태축 중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새해의 시작은 날카로운 기계톱 소리와 무참히 쓰러지는 거목들의 비명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훼손 논란으로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제주도가 올 2월 재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9.1. 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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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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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가 대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된 낙동강, 하루빨리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부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1300만의 목숨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린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지난 9일 나가본 낙동강에선 아직도 누런 황톳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녹색의 강은 물러가고 똥색의 강이 들어서 있었다. 이번 가을비 덕분에 지난여름 악명을 떨쳤던 녹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듯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조한 4대강 보로 빚어진 참사인 ‘조류 대발생’이란 국가재난사태를 해결한 것은 결국 자연이었다.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맹독을 품은 남조류가 1밀리리터 강물당 126만 마리가 증식한다는,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인, 낙동강의 기록적인 녹조 현상을 완화시킨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었다.

결국 대자연의 질서를 망각한 한 사기꾼의 탐욕으로 시작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 망가진 강을 치유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이었다. 대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각한 녹조 현상을 완화시켜준 반가운 가을비가 내린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의 강물이 황톳물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강이 보로 막혀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큰비가 오면 초기의 거센 황톳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세차게 흘러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강 주변에 버려졌던 온갖 쓰레기들도 몰아가고, 그동안 오염된 강물도 씻겨 내려가면서 수질도 맑아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수천년 인간 생활사와 함께한 하천의 역사였다. 이 패턴으로 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며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을 맑게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에 느닷없이 촘촘이 거대한 보가 들어섰다. 초기에 많은 비는 그대로 흘러 바다로 밀려가겠지만, 강물이 줄어들어 보 관리수위로 강수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강물은 고이게 된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5억톤의 황톳물이 그대로 거대한 보로 갇히게 되는 것이다.

저 황톳물 속의 부유물들이 결국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 결국 부영양물질인 이들이 부패하면서 강바닥은 썩게 된다. 이것이 지난 7년간 4대강사업 후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의 일단이다.

또한 거대한 보에 쌓이는 건 온통 쓰레기다. 인간들이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에서부터 농사용 쓰레기들이 섬을 이루어 보에 걸려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과 같은 쓰레기 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4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반복할 것인가?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다. 도대체 이것이 식수원 낙동강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인가? 조류 대발생이란 실로 국가재난사태에 버금가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쓰레기 섬이 되어 있는 낙동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식수원을 관리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강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식수원 낙동강이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가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왔지만 9월 3일 현재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에는 남조류 수치는 아직도 관심단계다. 녹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년의 상황을 보더라도 녹조는 늦가을인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니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제 낙동강물을 끌어쓰는 논농사도 수확을 앞두고 있어 물이 전혀 필요없는 시절이다. 수문을 열 적기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가? 강은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이 나라 행정은 한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지금 수문을 즉시 활짝 열어야 한다. 모든 보를 활짝 열어야 한다. 취수장이 있는 상주보(관리수위 해발 47미터 - 취수가능수위 43.6미터 = 3.4미터), 칠곡보(관리수위 25.5미터 - 취수가능수위 24.5미터 = 1미터), 강정고령보(관리수위 19.5미터 - 취수가능수위 14.9미터 = 4.1미터),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미터 - 취수가능수위 1미터 = 4미터)는 취수를 할 수 있는 수위까지 물을 내리고 취수장이 없는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모든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그리고 하루빨리 취양수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수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야 한다.)

원래 하안수위(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물을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취수장이 있는 보에서도 하안수위까지는 수문을 열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식수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맹독성 조류가 그야말로 증식하는 조류 대발생 단계까지 접어든, 그야말로 ‘독’이 뿌려지고 있는 식수원 낙동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1300만 명이 되는 국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강이 하루빨리 흐름을 되찾고, 모래톱과 습지가 돌아와 강 스스로가 수질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정화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낙동강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살고, 뭇 생명들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제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따로 제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라.

환경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보 개방이라는 대원칙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농민 타령하고,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보내며 허송세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는 15일이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지 100일이 된다. 환경부가 이 나라 물관리의 수장이 된 지 100일이란 말이다. 물관리 수장으로서의 환경부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정책결단과 집행이다.

지금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에는 ‘독’이 뿌려지고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결단하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2018년 9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목, 2018/09/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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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 공익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감사원은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어야

 

감사원이 지난 3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에서 청구한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낭비 감사’(2018-공익-31)를 받아들여 순천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청구 조사국 4과 관계자들이 716()부터 20() 까지 5일간 순천시청을 방문해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시의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위법성과 특혜성 예산에 대하여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로 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16, 2017년 출렁다리설치공사 반대활동을 펼쳐온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반생태적이고 도심경관을 해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순천시에 촉구한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순천시가 사업비 약 30억원(발주된 25억원+철쭉동산등 부대공사 5억원) 이상을 들여 완만한 둘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스릴과 모험을 위한 체험과 전망을 위해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겠다는 공사이다.

문의 :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태성 사무국장( 010 5619 9955)

수, 2018/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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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 혹서기 동물원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대상은 동물들폭염 대책이 우선
– 물놀이 시설 유치는 벚꽃 야간개장드림랜드 놀이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져동물 스트레스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생태동물원 적정 관람객 유지해야

지난 4월 동물들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야간개장까지 금한 전주동물원이 712일 입점한 사회적경제 업체의 요구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취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전주시는 환경·동물보호단체전문가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전주생태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새사호랑이∙사자사를 리모델링하고 철창 우리의 늑대사를 숲과 은신처와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축했고가장 문제가 되었던 곰사도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몰입 전시기법으로 현재 조성중이다이밖에도 원숭이사호랑이사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대기 중이다현대화 된 동물병원도 들어섰다전북환경연합이 양성한 동물원 생태해설사도 활동 중이다한때는 한직이라 여겼던 동물원 직원들도 생태동물원의 변신 과정에서 그룹별 토론과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성을 기르면서 자부심도 높아졌다전주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숲과 어우러진 동물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울마당 위원들의 자문과 동물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태동물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동물원의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 동물원 내장객 유인 효과도 크지만 동물의 스트레스생태동물원의 정체성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2016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입장객이 10만 명에 다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전주동물원의 명물 벚꽃 야간개장을 중단했다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생태동물원으로서 적정 관람객 인원을 어느 정도 유지 하느냐는 것이었다숲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몰입전시 공간과 사육사를 늘리고 동물원 정비전시 동물과 동물원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해 혹서혹한기 폐장개장 시간 조정 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동물원 내장객을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주점빵’ 입점 업체들의 요구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동물원 측에서는 물놀이 기구 설치에 협조해야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어찌 보면 물놀이 시설 하나 설치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하지만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애써 구축해온 생태동물원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떠들고 즐기는 놀이시설을 열었다면 더 큰 문제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야간 벚꽃 개장드림랜드 놀이 유지크고 작은 행사 유치로 인해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동물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주 점빵’ 입점 건물의 관리권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동물원 내 부속 건물의 관리권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동물원 운영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부서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이번 시설 유치에 대한 전주동물원의 태도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서 권한과 임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폭염 속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면 적절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다꼭 동물원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 설치하기를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동물원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생태동물원의 변신을 지원해 왔다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그래서 문제제기보다는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하지만 다울마당에서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위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다울마당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018년 7월 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 문지현 활동가(010-9192-1029)

월, 2018/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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