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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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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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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끝>
2018. 09.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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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습지보호지역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안 할 이유없다

법원산단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 지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농민어민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지난 지방선거때 ‘613 파주빅뱅을 통해 맺은 환경정책 협약이행을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원과 최종환 파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핵심 환경정책이었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대한 위와 같이 답변했다.

822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과거 환경부가 추진하려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은 당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결의안농사를 못 짓거나 어업권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한 농민과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면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최종환 시장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협약 추진을 원하는 탄현 오도리 주민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가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토론회>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순천시와 파주시를 비교하는 자료에서 파주시에는 없고 순천시에는 있는 3가지민관학 협력체계예산폭탄저류지를 통한 홍수예방를 언급한 바 있다.

약 1시간 반동안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 파주변화를 바라는 613 파주빅뱅 10개분야 100대 정책 협약>중 환경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부서나 시의회 등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환경정책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법원 1, 2 산단의 수질대기오염 문제와 이로 인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서도 파주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균형발전과에 지시했다최종환 시장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하는 균형발전과 공무원들에게 정도(正導)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환경전문가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김정헌 공동의장노현기 공동의장정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종환 시장 외에 시민소통 비서와 법원산단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헌 공동의장은 시장이 지역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다노현기 공동의장도 협약사항 외에 현안인 법원산단의 문제점을 제기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을 배석시키 점은 이제까지 전임 시장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점수를 줬다.

2018년 8월 27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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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개방촉구 대구경북시도민 결의문>

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월, 2018/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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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스티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소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포름알데히드니켈, 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월롱면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금속가공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목, 2018/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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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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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

  16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등 천안아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푸른녹지보존을 위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천안시의 일방적인 개발 정책 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이에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 공원마저 2,700여 세대의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살아가던 일봉산 주민들은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던 일봉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날이 황폐해가는 천안시의 푸른 녹지를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께 일어섰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이다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천안시는 기존 일봉산의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30%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다

이미 천안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천안지역 2018년 6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3,195가구에 달한다더욱이 천안 원도심은 오랜 역사의 초등학교까지 폐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봉산 푸른 숲의 30%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다.

일봉산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안식처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도시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된다고 한다더구나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5.1m2로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6m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개발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일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수 매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의를 통해 민간특례공원사업의 개발 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미 월평공원과 용전근린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재심의 등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결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엄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물이다지금이라도 천안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사는 천안 시민들은 천안시에 요구한다.

하나지방채를 발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라.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최후의 방안최소한의 방안마저 외면한 채 강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천안시에 강력이 요구한다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서라도시공원은 천안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그 모두의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바란다의원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자리이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바람을 듣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할 의무이며 권리일 것이다모쪼록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천안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자연보존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구시대적 대립을 넘어 인간과 뭇 생명의 공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일봉산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이자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행복이다일봉산을 그 시작으로 천안에 남아있는 도시 숲을 지켜내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푸르른 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한다.

○ 일봉산지키기 시민운동 추진경과

5월 26일 일봉공원에서 「일봉산 지키기 캠페인」 진행

5월 29일 ~ 5월 31일 일봉산 인근 아파트(16)와 학교(4)에 일봉산 개발 반대 운동 홍보와 서명 운동 협조 요청(팩스/방문)

6월 2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1차 서명운동」

6월 7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2차 서명운동」

6월 1일 ~ 6월 14일 일봉공원 인근 아파트(11)와 학교(1「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운동」 진행

※ 2018년 6월 27일 현재 4,288명 서명 동참

6월 25일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서와 진정서 접수(천안녹지과)

6월 30일 천안푸른숲지킴이(밴드결성

 7월 ~ : 일봉산 지키기 민원 운동 전개

 7월 26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구성

8월 2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아파트 대표자 모임

8월 11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다가신성동일하이빌1동일하이빌2동일하이빌4두레1두레2성지새말2단지쌍용극동이화현대1현대2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여성의전화한빛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문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4340-4339 [email protected]
월, 2018/08/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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