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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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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06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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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칼럼_181004(4)통일뉴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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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한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_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부발제_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목, 2020/09/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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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 3·4세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등의결권·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등 제도를 추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본래 추진했던 내용으로 언제든 야합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에 지키기에 급급하고 친재벌적인 제도의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같은 시대적 사명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가져올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9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목, 2020/09/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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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며,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 여전히 수구 기득권층과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기획안 (개요 및 진행순서)

◯ 제목 :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9. 28.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참여연대
– 대표발언1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코로나 노동자 위기, 정부정책의 전환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촉구
– 대표발언2 : 한상총련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소상인 어려움, 임차인만의 책임인가
– 대표발언3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코로나로 인한 민생위기, 제대로된 민생지원 정책 펼쳐야
– 대표발언4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재벌개혁에 나서야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

토, 2020/09/26-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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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간산업기금,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긴급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착한임대인제도,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에 비하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업종은 물론,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PC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다.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지침에 따라 실직을 하거나 휴직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법안이 처리되긴 했으나 여전히 영업제한의 부담을 임차인과 노동자들이 부담할 뿐 상가임대인들의 고통분담은 거의 없다. 이동통신 3사나 카드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 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의도하지 않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사실상 이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의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벌대기업들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소비자들이 집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정부에 반대의견서를 보내고 국회 여야 대표를 공개적으로 방문해 우려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백한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녕 재벌대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란 고의·중과실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는 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와 하청협력업체의 부담을 대기업과 원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상가임차인들과 그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미치도록 모든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국가재정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미루거나 타협해서도 안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로 갈 것인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상생과 포용의 시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섰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는다.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9월 28일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화, 2020/0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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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거 DLF사태는 물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등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금융범죄 사건들로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개선에 나서야 하며,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규명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013_경실련 성명_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로비의혹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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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어제(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정부부처와 시·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5년간 160조원이 들어가는 ‘한국판뉴딜’의 47% 정도인 75.3조원을 투입하고, 2021년에는 13조원을 예산계획으로 세웠다.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뉴딜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닌, 기존 한국판뉴딜(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을 지역에 배분하는 것으로 한국판뉴딜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필요하지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의 한국판뉴딜도 목표와 수단이 불명확한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뉴딜사업 예시로 들고 있는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도시, 그린산단 등 디지털로 포장한 토건사업들도 즐비하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치밀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기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와 기초 200억원 이상, 광역 300억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한다고 하고 있어 75조원 가량의 재정낭비가 우려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4조원 가량의 예비타당성면제 토건사업 추진에 이어 뉴딜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안전장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와 점검을 해야 하지만, 공모,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매칭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사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소중한 국민의 돈을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국가예산을 쓰도록 사전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채무 논쟁도 뜨거운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언만으로 국가재정의 기준을 흩뜨려 놓는 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필연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는 과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불필요한 예산사용, 각종 부조리에 얽힐 가능성이 높다. 더욱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제대로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뉴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절대 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0/10/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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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 일시 : 2020.10.20(화) 15:30~18:00 (서울시간)

■ 주최 : 아태 시민사회 참여체계(AP-RCEM) 동북아 지역그룹

 

☞ 참가방법:

(1) 아래 링크의 “구글독스”를 통해 사전에 참가 등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3fIxp02bJ4mMwV3x2tKYYZESLAPYnr2YSdFwBLIz6tKX4Q/viewform

(2) 참가 등록을 완료하시면, 추후 온라인 토론회 “링크” 공지  예정 (참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개별 ULR 제공)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Program) 소개:  한국어  /  English  /  Монгол хэл  /  日本語  (Download)


 

문의: 경실련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목, 2020/10/1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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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보도자료

화, 2020/10/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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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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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수, 2020/10/2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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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목, 2020/10/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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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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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023_[토론회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0/10/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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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0/10/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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