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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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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00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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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논평]방석호 처벌.hwp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방 사장은 대신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출장에 동반한 그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다. 뉴욕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명품쇼핑몰에서 결재한 영수증도 나왔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는 차로 8시간 거리인 아들이 유학 중인 대학 부근까지 찾아가 116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방송사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방석호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려졌다시피 방석호는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인사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불법 해임하는 데 앞장섰고, 종편도입을 위해 연구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되레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 그를 아리랑TV사장에 앉혔다. 이렇게 권력만 추종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찌 방송의 공적책무를 챙기고, 사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방석호는 박근혜 정부가 낳은 또 하나의 인사 참극이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기관도 나서야 한다. 아리랑TV의 부패비리를 수사하여 세금도둑을 처벌하고,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경영행태와 처신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개선을 빌미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리랑TV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리랑TV 역시 세금낭비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21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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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지진의 공포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몇 번 발생했는지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지진도 무섭지만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혹은 예정된 핵발전소가 백배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계획 폐기를 바라는 선언을 합니다.

밑의 선언문을 읽으시고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010-4469-9031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10월 14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계획 폐기 촉구 경기도민 1,000인 선언문

 

2016912,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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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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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8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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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부가 선정한 농업 상생협력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농협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한살림에 두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J·매일유업 등 올해 국산농산물 구매, 작년보다 1700억 증가

2015/12/29 16:57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CJ·매일유업·SPC·롯데그룹 등 농업-기업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올해 국산 농산물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1,6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액은 지난해 1조939억3천만원에서 올해 1조2,632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 두부 바로가기

금, 2016/0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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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준 한살림충주제천 사무국장은 지난 5일 동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범상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 고 동범 최병준선생을 기리는 뜻으로 만들어졌고, 매년 모범적인 시민운동을 한 활동가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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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동범상 수상자 3명 선정

최진아·김광복·신건준씨

2016.01.04 19:09:44  이주현 기자 | [email protected]  /ⓒ충청일보

[충청일보 이주현기자]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36·여)과 김광복 행복나눔계란 대표(51), 신건준 한살림 충주·제천 사무국장(45) 등 3명이 13회 동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충주제천 바로가기

금, 2016/0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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