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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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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00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안 발의에 대한 손잡고 논평]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 환영한다   1. 오늘(4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민사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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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 환경교실 풀등’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환경교실 풀등은 지역의 청소년이 지역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환경프로그램입니다.

9기에 참여할 청소년을 찾습니다.

아래 공고문을 잘 읽고 많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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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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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충북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와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프로그램 ‘팜앤대디(Farm&Daddy)’를 운영합니다.

한살림충북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팜앤대디(Farm&Daddy)

출처 :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팜 앤 대디’ 운영

 

2016.03.27. 김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우리가족 텃밭이 생겼어요!“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해 15가족 6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ㆍ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인 ‘팜앤대디(Farm&Daddy)’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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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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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협찬규제완화.hwp




[논평]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6조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제목 사용 금지를 전면 폐기한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심규제를 풀어 현행 협찬고지 규칙을 송두리째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방통위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사실상 광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협찬 역시 방송광고 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규칙 손질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또 한 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들을 대거 풀어버렸다. 그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시청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심의의 주요 대상이다. 비록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에 관한 개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용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제목 광고도입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실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1건당 고지 제한시간을 폐지하고, 1회 고지 허용시간을 30~45초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체가 최장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또는 의도적인 부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기업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을 그냥 둘리 만무하다. ‘제목 광고는 방송사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 기대와는 달리 방송제작자가 협찬주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협찬주가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방통위의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82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8/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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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논평]방석호 처벌.hwp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방 사장은 대신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출장에 동반한 그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다. 뉴욕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명품쇼핑몰에서 결재한 영수증도 나왔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는 차로 8시간 거리인 아들이 유학 중인 대학 부근까지 찾아가 116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방송사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방석호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려졌다시피 방석호는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인사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불법 해임하는 데 앞장섰고, 종편도입을 위해 연구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되레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 그를 아리랑TV사장에 앉혔다. 이렇게 권력만 추종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찌 방송의 공적책무를 챙기고, 사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방석호는 박근혜 정부가 낳은 또 하나의 인사 참극이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기관도 나서야 한다. 아리랑TV의 부패비리를 수사하여 세금도둑을 처벌하고,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경영행태와 처신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개선을 빌미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리랑TV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리랑TV 역시 세금낭비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21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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