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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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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1:36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집회,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로 오랜 시간 고통받은 사례들이다. 이 소송의 피고들은 시민단체, 노동자, 주민, 집회참여자들이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 주도 시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파업 등 노동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의 본질은 국가 또는 기업이 노동자, 집회참가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이들의 입을 막고 몸을 옥죄는데 큰 효과를 발휘해 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총 1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퇴직금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30명의 사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다름아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라고 하였다. 이런 소송이 ‘괴롭힘소송’이라 불리는 이유다.

 

국가가 소송을 괴롭힘 수단으로 삼는 부정의 종식되어야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웠다. 의무자인 국가가 기본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이 크다. 게다가 쌍용자동차 진압,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국가의 폭력과 위법행위였음이 이미 밝혀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국가, 기업 등의 괴롭힘소송이 계속되는 데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그간 법원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별 고민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부정의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 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많은 국가기관이 입 모아 권고하고 확인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 역시 소송을 신중하게 할 것임을 밝히고 진행중인 소송도 화해·조정 등을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쌍용자동차, 백남기 농민, 용산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하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쌍용자동차등 주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괴롭힘소송 금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 권고도 지키지 않는 경찰의 무책임 속에서는 괴롭힘소송의 반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도적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제한되는 ‘괴롭힘소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면 조기각하 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괴롭힘 목적의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두어 남용을 억제하고 △법원 직권으로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로 민사소송법학회에서 2017. 4.에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정안을 소개하였다. 이번 발의안은 위 대법원 의뢰 보고서 방향에 기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하고 진전시킨 것으로서, 법원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 몇 년 간 강행된 손해배상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고 사회적 불신과 비용을 키우는 악영향을 주었다. 향후 이러한 소송이 종식되도록 국회가 위 괴롭힘소송 특례법안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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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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