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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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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4:04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공동기자회견 

원내외 정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

 

AW20181002_정치개혁공동행동_선거제도개혁촉구공동기자회견 (20)

 

 

오늘(10/2), 오후 1시 40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고, 향후 원내외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대표하여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였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기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낭독하였습니다. 

 

앞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29일에 민주평화당 대표단과, 9월 5일에는 정의당 대표단과 9월 12일에는 바른미래당 대표단과 각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행보와 실천을 할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 정당과 시민단체의 공동상황실을 10월 1일자로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기자회견 행사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각 정당 대표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2분) 
    • 모두발언(2분)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각 당 발언(각 2분)
      •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5분)
      •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 오태양(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 김영준(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공동 기자회견문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임기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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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간결한 자기소개가 또 있을까. 2016년 지난 총선에 초록색 피켓을 든 사진과 함께 임순례 님의 SNS에 올라온 글이다. 그 글의 끝에는 #녹밍아웃(녹색당 지지 선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었다. 그녀는 2017년 대선에서 문화예술인 450여 명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도 앞장섰다. 이유는 간명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선 후보를 앞세워 내건 정책(사드 철회, 탈원전, 동물권 헌법 명시 등)에 동의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 그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마다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현재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님을 만나봤다.


요즘 영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원작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4계절이 전부 등장하는 영화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마쳤고 이제 여름과 가을만 남았다. 주연 배우도 1명뿐이고 맨날 농사짓고 자전거 타고 밥 해 먹고 극적인 사건은 없는 이야기라 한국에서 될까 싶지만. 일단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들인 돈만 빼자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로도 알려져 있으신데. 지난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 중 동물권 관련 정책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전 대선에도 동물권 정책을 각 후보에게 똑같이 제안했었는데 거의 답이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만 빼고 다 적극적이고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에 동물권을 넣겠다는 심상정 전 후보였다. 단계적으로 개 식용을 철폐하겠다고 말한 유승민 전 후보의 정책도 의외였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긴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친 동물적인 분이라 기대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 반려동물도 있으시고, 유기견을 청와대에 데려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동물권과 동물 복지 향상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대가 크다.


동물권 정책으로만 봤을 때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6% 선전으로 그쳤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권자의 사표 심리에 대한 의식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물론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놓고 사표 심리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무례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도 가치라는 게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신도 있는데. 사표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대선은 끝났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과 정책으로 다뤄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 카라에서도 법·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국회 대응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쨌든 동물 관련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항상 밀린다. 사람에 관련된 복지나 의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리게 된달까. 그런 점이 늘 아쉽다. 그나마 20대 국회는 과거보다 국회의원 개개인 중 동물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졌다. 동물복지포럼에 가입한 의원 수도 많아지긴 했고. 하지만 개인적 관심도보다 집권 여당이나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동물 복지가 사람이 아니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네덜란드도 총선을 치렀다.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정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는 2석이었는데 이번에 5석으로 늘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색깔이 분명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조금 더 달라질 텐데. 한국 정치와 국회에서 소수정당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소수정당이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 정당 구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양보와 헌신은 정작 의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정당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은 주요 정당에 도용되거나 세탁되기도 하고. 물론 어느 식으로든 쓰이면 좋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정당 투표 안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고 참 마음 아팠다. 무슨 표를 그런 식으로. 한 표의 무게는 똑같은데 소수정당을 대하는 태도가 참...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구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만 계속 가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도입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거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의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다 묻혀버리고 사장되어 버리는데. 그 제도를,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선택이 묻히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 활력을 주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 확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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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쓸까 고민하는 임순례 감독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선 희한한 게 제 주변에는 다 녹색당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내 주변은 다 심상정이었다(웃음).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은 결국 아까 말한 데로 사표 심리가 크다. 과연 의석이 없는데 수권 능력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물론 메인 정당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제나 재정 수치도 중요하지만, 원전, 기후 문제, 동물 복지 등 그동안 도외시해왔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을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가장 사회적 소수 집단인 동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집단들. 이 집단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높은 중요도로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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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의 4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채식하신다고 들었다. 채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먹거리도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니들이 왜 나 먹는 것까지 건드려?' 이런 심리랄까. 개 식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돼지는? 소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다. 영화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차에서 식사해야 할 때가 많다. 내가 채식하는 게 알려져서 밥차에서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요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전혀 채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호기심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다.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에게 채식에 대한 강요보단 더 자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건 회식이 아닐까. 고기 없이 소주 마시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배달문화도 마찬가지다. 치킨은 너무나 손쉽고 저렴해서 익숙한 안주거리이다. 회식과 배달문화 때문에 손쉽고 값싸게 고기를 접하게 된다. 채식 안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이 많아져서 채식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기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다. 경험을 해보면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 식당이 늘어난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 먹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선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동물 운동 판에도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을 동물 운동 1세대라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 한다. 동물 운동 판도 세대교체가 생기면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진행|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푸른(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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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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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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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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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 은행의 무능과 고용 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사양 사업이라는 무책임한 규정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경쟁력과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와 보수 모두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선 산업 위기 및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며, 세계 조선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한중일 조선 산업 모두의 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선박) 가격경쟁력은 저임금의 중국에 밀린다" 또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넘겨줬듯이, 한국도 중국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과대평가

 

먼저 일본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간신히 연명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과 설계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과 같은 제품 생산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범용 '표준선' 전략으로 해외 선주사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나마 자국 해운업 수요로 버텨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박 대형화, 메가블록 공법 등의 혁신을 주도한 빅3와 달리 중소형 선박, 그 중에서도 수요는 가장 많으나 가장 단순한 선종인 벌크선만을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들어 왔다. 그런 일본 조선 산업은 반복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한 연비 절감 등 일부 친환경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초대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경험 자체가 일천한 일본 업체들이 왜 한국 조선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하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설비축소 방식의 구조조정,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이 조선 업종을 떠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2003년에 조선업을 '필요 산업'으로 재규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중국 조선업에도 추월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조선 산업에서 설비 축소,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일단 진행되고 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과거 일본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중공업 등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발을 빼고 나서, 최근 이마바리조선과 같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무색하게 지난 1~2년 동안 수백억 엔 설비 투자로 조선업 전성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력 감축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엔저를 무기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벌크선 시장을 되찾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조선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조선 산업

 

다음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 조선 산업은 국수국조 원칙에 기반을 둔 노후 선박 해체와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기준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조선 업체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및 일본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일본이 엔저로 조선업 부활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혁신'(일본 조선 산업은 용접공법의 도입, 한국은 메가블록공법, 선박 대형화 주도)을 통해 조선업종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중국은 이와 같은 한일 조선 산업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기능 인력 측면에서 '직영 숙련공 양성->사내하청 활용 확대'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한일 조선 산업의 '사내 하청 활용 확대'만 모방을 하면서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공 출신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작업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박 제작 기간도 길어서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들은 한국 일본산 선박들보다 보험 수리 청구 비율 등이 매우 높아 선주사들과 보험 회사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약 90%를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접거나 '빅3'를 '빅2'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9년 이후 20여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대거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식으로 설비 축소 구조조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made in china 2025', 일본 정부는 2011년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중국 일본 조선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양산업론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불러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고민을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 산업은 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 인력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설비 구조조정으로 빅3와 6~7개 중형급 조선소로 재편된 한국 조선 산업은 벌크선과 같은 단순 선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잠시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한국 조선 산업은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사내하청 중심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거 활용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 생산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성공적이었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도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사보에서 작년에 공기 지연,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60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이사는 사내 담화문에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하청) 인력 관리에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조선 업체들이 작업장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상선은 낫겠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해양 쪽은 작업장 관리 노하우도 부족한 데다 사내 하청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관리의 실패,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적자로 이어진다. 나아가 외국 선주사들 중에서도 직영과 하청의 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고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운영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영 기능직 인력들을 기반으로 작업장 및 품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 산업 고용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 산업은 외부 경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몰락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이유는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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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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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화, 2016/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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