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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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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6:22

20180913_토론회_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사 문제 매듭지어야 

한미연합사 등 군사동맹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오늘(9/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군사 통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전쟁 당사자인 군사기구가 유지된다면 이는 ‘미완의 평화’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진석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이번 유엔사의 승인 거부와 관련해 “유엔사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다름 아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바로 그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존립 근거는 정전협정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아니며 현재는 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엔사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엔사가 남한 당국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으로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 이양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유엔사가 2002년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문제를 제기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상기하고, 이같은 조치들은 북미 관계 악화나 교착상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결국 유엔사가 미국 측의 개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대사 등을 비롯한 미국 측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는 이시우 씨의 발제 중 정전협정이 한국 전역을 군사점령지역으로 보고 있고, 유엔사령관의 통제 범위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미국의 해석 및 실행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과잉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는 “애당초 유엔사령관은 비무장지대 통행 허가권만을 보유할 뿐 정전협정상 이 지역의 관할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관리권뿐만 아니라 관할권을 주장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서 구성된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며, 더불어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과 인민군, 남북 정부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제도(협정이나 조약 수준)의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2018-6 참여사회 칼럼]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사가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 조사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번 승인 거부를 계기로 긴급 토론회를 통해 유엔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회  고유경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유엔사 현황과 문제점 /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저자, 평화운동가)

패널토론

-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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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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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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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_수정통합본_20200615.pdf
1.19MB

화, 2020/06/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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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97/627/001/37ea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 돼

유엔사 권한 강화는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내일(9/26)부터 열리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얼마 전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일 뿐이다. 사라져야 할 유엔사에 대해 미국이 도리어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작권은 온전히 환수되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한반도 위기관리’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는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리고, 부사령관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 장군을 임명하는 등 유엔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중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평시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 사업 등에 제동을 거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일부가 초청한 독일 인사들의 DMZ 평화의 길 방문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독일 통일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유엔사는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통행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독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때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엔사이다. 

 

유엔은 이미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해산도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의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틀어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엔사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역할을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국의 유엔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Id_r98WVWxtxEegz7AaetYFXCJ4yCE4TDu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09/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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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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