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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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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1:42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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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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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포함)

포스터 다운로드

금, 2017/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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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56호기

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6/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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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진구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의 역할 기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

 

일시: 2016년 1월 16일(토) 오후 3시 ~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1.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를 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입니다. 협동조합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건물 옥상 등에 시민 출자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1. 이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은 2013년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014년 2호기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토)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함께 참여한 조합원과 광진구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1. 앞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는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건립되어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원전하나줄이기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 문의/ 한자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010-7593-2050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금, 2016/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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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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