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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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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4:00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 12. 발의한 것)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그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실무연수 제도의 법적 근거인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신입변호사의 실무연수를 위해 별도로 개설된 조항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의 개설 요건을 정하는 조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하도록 제한을 둔 것인데, 그 취지는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매우 모호한 것이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② 실제로는 일반 고용변호사와 다름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연수 기간임을 핑계로 저임금 또는 무급으로 신입 변호사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적당한 실무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신입 변호사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변협의 실무연수의 경우 다소 무성의하게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처럼 종전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물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가기관, 공단, 국제기구 등에서 6개월의 실무연수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안에서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종전에 사법연수생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던 규정은 삭제하고, 실무연수 과정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방식을 ‘선발’이 아닌 ‘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한 도입 배경 중 하나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사법연수원 제도의 경우 ① 사법연수생 중 70%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점, ② 사법연수원은 판·검사를 위한 연수에 치우쳐 있어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2년간 교육시킴으로써 법조계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들끼리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과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1년이나 의무적인 집체 교육을 강제한다면, ① 변호사들끼리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 형성이라는 폐단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의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③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종전에 제기된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점, ④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시험에 불합격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변시 낭인’으로 전락하여 장기간 학자금 대출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 후에도 1년의 의무 연수를 받으면서 그것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신입 변호사들의 지위와 처지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내에도 기존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에 따른 각종 재판실무 수업,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한 재판실무 수업의 수강이나 일선 법률사무 처리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이 가능한 등 재학 중에도 실무연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의무 연수를 하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⑥ 사법연수원 교육은 판·검사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온 바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의무 연수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활동 역량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점, ⑦ 변호사 실무 교육이 목적이라면 현재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변협의 프로그램을 신입 변호사들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여 법조인 양성의 과제를 국가가 아닌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고안된 제도이고,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며,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며,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연수원을 통한 의무적 집체 교육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완전히 모순되며, 기존의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의 문제점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회는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에 대한 논의 없이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181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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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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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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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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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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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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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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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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