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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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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09:00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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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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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3_kfem-action-dirty-coal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0160723_kfem-action-dirty-coal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화, 2016/07/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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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의 ‘황제’라 불릴만한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오르면 40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35개 계열사의 3만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3연임의 고지를 밟으면 총 9년 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회장, 특히 그 가운데서도 ‘리딩뱅크’로 불리는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윤종규 회장이다. 지난 9월 15일, 윤 회장은 차기 회장직 인선에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다.

당초 회장 인선을 담당하는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3명의 후보군, 이른바 ‘숏리스트’를 추린 후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차기 회장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대됐다.

 

여론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윤 회장의 역점 사안이었던 ‘리딩뱅크’ 탈환도 회장 인선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실현됐다. 올 2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신한금융(8920억 원)을 제쳤다.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어준 지 10년 만의 일이다. 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KB금융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비금융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① : ‘우리가 남이가’

순조로운 윤 회장의 연임 가도에는 행간이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견제와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임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3주간 진행된 회장 선임절차를 두고 사실상 각본이 짜여진 ‘대관식’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먼저 차기 KB금융 회장 선임절차를 맡고 있는 확대위 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확대위는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현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은 윤종규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넘게 함께 해 온 사람들이다. 윤 회장은 이사회는 물론, 이사회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에 직접 소속돼 사외이사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3월 이들 사외이사 6명은 전원 재선임돼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1명은 윤 회장이 직접 뽑았다. 윤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인 위원 중 한명이다. 올 3월 KB금융은 107명(2016년 하반기 기준)의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스튜어트 B.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솔로몬 전 회장은 2006~ 2007년 윤 회장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2016년 기준, 이들 사외이사들이 연간 30~40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은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다.

참석 회의수 기권/반대 연봉(만원)
최영휘 39 1 8700
유석렬 35 0 8000
이병남 32 3 7800
박재하 33 0 7800
김유니스경희 31 1 7200
한종수 31 0 7900

2016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이들이 독립적 사외이사로서 KB금융 경영진을 합리적으로 견제해왔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뉴스타파가 KB금융 이사회공시에 나타난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5~2016년 2년간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기권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일은 총 76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번 밖에 없었다.

사외이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내규규범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사 표현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KB금융 측은 이같은 사외이사 활동 이력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 견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거수기’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에 가깝다.

이병남 2016.4.7 경영진 보상 및 제도 개선 (반대) 브랜드 밸류 및 주주 가치 훼손 책임
2016.7.21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반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미흡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지 않고 있음
최영휘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기권)
김 유니스 경희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반대”

2016년 사외이사 기권 및 반대 제시 안건과 이유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KB금융 측은 윤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해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실제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들과 윤 회장의 밀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사외이사 개개인이 충분한 사회적 평판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만큼 연봉이나 연임에 연연해 독립성을 해칠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선임 과정에도 윤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현 사외이사 대부분은 전임 사외이사들에 의해 선임됐고, 후보 추천은 외부 인사와 전문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KB금융 이사회 공시에 따르면, 이병남 사외이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전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박재하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으로부터, 김 유니스 경희 사외이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았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② : ‘KB금융 절대왕정시대’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KB금융의 역대 회장 4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어윤대(2대) 전 회장과 현 윤종규 회장 2명 뿐이다. 황영기(1대) 회장은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1년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어윤대 전 회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채웠지만 ‘ISS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연임을 포기했다. 전임 회장인 임영록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년 11월, KB사태 직후 출범한 윤종규 회장 체제는 태생적으로 ‘흑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취임사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소통 강화, 조직의 화합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팀도 윤 회장 취임과 함께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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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취임 이후 일련의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해 KB금융을 괴롭히던 ‘외풍’과 ‘내홍’ 모두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자리, 국민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 자리는 윤 회장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람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다. 두 사람은 주전산기 교체과정을 둘러싸고 임영록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사임했다. (관련기사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KB금융 이사회는 윤 회장 취임 당시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는 2인자의 존재가 KB사태를 불러온 ‘외풍’의 원인으로 보고 내린 조치였다. 그룹 내 은행의 비중이 큰 KB금융에서 국민은행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금융지주 회장에 버금간다. 윤 회장은 그룹 내 서열 1, 2위의 자리를 독식하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 회장 연임 확정 이후 KB금융 이사회는 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의 입김에서 벗어난 결정를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서 ‘숏리스트’ 3인에 포함됐다가 자진 사퇴한 두 후보,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과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의 이름이 신임 은행장에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배구조위원회 경영진측 위원장인 윤 회장이 직접 사장으로 승진시킨 측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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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금융의 지배구조도 새 옷을 갈아 입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관련된 사안 일체를 이사회 내 신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재편하고,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문에 따라 추진된 개선안이지만, 모든 결정이 윤 회장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신설된 지배구조위원회의 경영진 측 공동위원장은 윤 회장 몫이다. 윤 회장은 2016년에 열린 6차례의 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차기회장의 후보군인 ‘롱리스트’의 구성 원칙을 결정한 지난해 11월 15일 회의, 선정 절차와 후보군을 결정한 12월 6일 회의에도 참석했다. 표결에 불참한 ‘후보군 결정’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이 차기 회장을 어떻게 선임할지 결정한 셈이다.

2016 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5.3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0.28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1.17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사외이사인 상시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구성 원칙 찬성
12.6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표결불참)
1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2016년 윤종규 회장 (상시)지배구조위원회 활동 내역

KB금융 측은 충분히 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 회장의 은행장 겸임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공석인 상임감사위원의 역할은 현행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이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③ : 4000번의 중복투표, 누가 했나?

노조는 KB금융 사내에서 윤 회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이번 회장 선임 절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곳도 노조가 유일하다.

지난 12일, KB그룹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KB노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 설문조사(9.5~9.6 시행, 16101명에 발송)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노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막바지 2시간 사이 17개의 특정 IP에서 4000여 개 이상의 중복 응답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대에 나온 응답 4296개의 99.6%는 윤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 이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는 윤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81.4%에 이르렀다. 누군가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인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다.

KB노협 측은 IP 주소 등을 볼 때 사내 특정부서의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지난 13일, KB노협은 윤 회장을 업무방해죄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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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KB금융 사측의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행 임원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다음은 공개된 임원의 발언 일부다.

이번에 선출되는 분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노동조합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성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전국 부점장 화상회의

회장님께 깨지고 나오다가 ‘(노조) 비대위가 승인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 물으시기에 ‘무노조 상태로 가게 된다’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때 가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치우자’ 그러더라고…

김철 국민은행 HR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자 회동

문제가 불거지자 윤 회장은 노조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두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KB노협 측은 당초 불투명한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지만, 더이상 윤 회장의 연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윤종규 회장 연임저지 KB노협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데 이어 21일에는 임직원 우리사주 주식 등을 위임받아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낙하산 인사 배제 규정 신설,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축소, △ 사외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금융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노조에서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석의 발언일뿐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보니 모두가 한몫 챙기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 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KB금융은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KB금융 임원

이번 윤 회장의 연임 과정을 지켜본 한 KB금융 전직 임원의 말이다. 그는 KB사태 이후 사람과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리없이 진행된 윤 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이야말로 KB금융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윤 회장의 지배구조 장악, 이른바 ‘참호 구축’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람이 아닌 구조를 봐야한다고 말한다. 그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 수를 조정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전 교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말할 때 주로 사외이사를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두고 조정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얼굴보고, 돈받고, 같이 밥먹다보면 대쪽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게 모르게 경영진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외이사 관련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정도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의 얘기를 투명하게 외부에 전달해 감시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두번째 방법은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 추가적인 개정보다는 이처럼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에 압력넣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월, 2017/09/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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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다른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다른 수많은 인권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가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성소수자 차별금지 /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끝.

금, 2017/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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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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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7/04/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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