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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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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1:08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과 전무, 상무,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와 경영지원실장,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뇌물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위반으로도 각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되어 있음’, ‘내부 전문가와 외부세력이 합세하여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는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것임’, ‘은밀하고 집요한 노조 와해로 인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 개인이 입는 피해는 장기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에서 봉쇄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피해보다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제도 어려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음’,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 등으로 이번 수사결과의 개요와 의미를 밝혔다.

 

그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그룹 차원의 전사적 노조파괴행태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파괴행태를 일삼았고, 고용노동부, 경총,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삼성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주장했다. 또한 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과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재취업 방해, 협력사별 조합원 증감현황 월별 관리 등의 노조탈퇴 종용, 수리 건수 차별 배정 등을 통한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해태·거부, 조합원 사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지회와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조합원 등이 목숨을 걸고 노조를 지키며 투쟁했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발표는 염호석, 최종범 열사의 죽음 이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때는 삼성의 조직적 범죄를 무시했던 검찰이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한편으로 검찰의 자기 반성문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향후 과제 또한 분명하다. 첫째, 삼성그룹의 1인자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조차하지 않고 이대로 묻고 간다면 두 번 다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기회는 없다. 둘째,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여야 한다. 조직범죄라는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그 기소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은 주동자만을 기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반헌법적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철저하게 기소하여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특히, 변호사와 노무사, 로펌 관계자 등 법률가들이 소위 ‘신속대응팀’ 등에서 노조파괴범죄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처벌과 징계 등이 병행되어 엄단해야 한다. 셋째, 삼성전자서비스 이외의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노조파괴범죄와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등 외부자들에 대한 엄중수사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삼성 수사과정에서 각종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법원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법원 재판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과 이에 따른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검찰은 삼성이 전 계열사별 대응 태세를 주문하고, 임직원들에게 무노조경영 ‘신념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노조 세확산 방지’를 임직원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경영 방침 하에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에는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하고 반헌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이재용은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 삼성이 답할 차례다.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 검찰마저 인정한 삼성의 전사적인 노조파괴범죄는 이제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삼성과 이재용은 무노조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2018. 9.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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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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