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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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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1:08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과 전무, 상무,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와 경영지원실장,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뇌물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위반으로도 각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되어 있음’, ‘내부 전문가와 외부세력이 합세하여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는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것임’, ‘은밀하고 집요한 노조 와해로 인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 개인이 입는 피해는 장기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에서 봉쇄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피해보다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제도 어려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음’,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 등으로 이번 수사결과의 개요와 의미를 밝혔다.

 

그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그룹 차원의 전사적 노조파괴행태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파괴행태를 일삼았고, 고용노동부, 경총,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삼성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주장했다. 또한 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과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재취업 방해, 협력사별 조합원 증감현황 월별 관리 등의 노조탈퇴 종용, 수리 건수 차별 배정 등을 통한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해태·거부, 조합원 사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지회와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조합원 등이 목숨을 걸고 노조를 지키며 투쟁했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발표는 염호석, 최종범 열사의 죽음 이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때는 삼성의 조직적 범죄를 무시했던 검찰이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한편으로 검찰의 자기 반성문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향후 과제 또한 분명하다. 첫째, 삼성그룹의 1인자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조차하지 않고 이대로 묻고 간다면 두 번 다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기회는 없다. 둘째,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여야 한다. 조직범죄라는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그 기소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은 주동자만을 기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반헌법적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철저하게 기소하여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특히, 변호사와 노무사, 로펌 관계자 등 법률가들이 소위 ‘신속대응팀’ 등에서 노조파괴범죄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처벌과 징계 등이 병행되어 엄단해야 한다. 셋째, 삼성전자서비스 이외의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노조파괴범죄와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등 외부자들에 대한 엄중수사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삼성 수사과정에서 각종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법원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법원 재판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과 이에 따른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검찰은 삼성이 전 계열사별 대응 태세를 주문하고, 임직원들에게 무노조경영 ‘신념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노조 세확산 방지’를 임직원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경영 방침 하에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에는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하고 반헌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이재용은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 삼성이 답할 차례다.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 검찰마저 인정한 삼성의 전사적인 노조파괴범죄는 이제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삼성과 이재용은 무노조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2018. 9.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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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0일, 김해시 소재 원룸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호자 없이 실내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동 넷 중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건 초기, 건물 내 다른 거주자들은 조기에 대피한 것에 반해 아이들은 뒤늦게 빠져나오려다 복도에서 질식하여 쓰러진 것을 두고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피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피해 아동들은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하는 수많은 이주아동이 처한 취약한 인권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관할 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1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1991년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으로, 제1조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 아동 또는 부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이주아동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아동이나 무국적 아동(이하 ‘외국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법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각 교육기관들의 차별금지의 원칙, 학교 적응 지원, 모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국적, 인종 등에 의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인아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적 부담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입소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기 어렵다. 부모가 직장이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현행 ‘의료급여법’은 적용 대상 외국인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 중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아동은 아동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모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차별 당하고 있다. 이번 김해 원룸 화재 사건의 피해 아동 가족은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또 소련의 각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며 한국 사회에 순조로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김해시는 피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태에 빠진 피해아동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 정부가 나서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국적과 혼인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차별하는 각종 입법 체계를 수정하고, 행정절차상 만연한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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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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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11. 13.(화)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1. 이에 기자회견문을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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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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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의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에 반대한다.

 

노동법률단체는 2월 27일부터 탄력근로제 밀실합의 철회’, ‘조건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그리고 노동법률단체 구성원 278명은 3월 5일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긴급선언문을 발표하였고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미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전국여성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합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정치권이 주도해 노동계 반대조차 묵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일방 합의했다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들이다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다며 출범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그리고 3인 대표들은 지난 2월 27일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며 경사노위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계층별 대표 3인의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이상 출석해야 하고경사노위법에 따라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문 의결이 불가능하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더할 나위 없는 노동개악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법 시행령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시간 제도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을 뿐 더러그 10명이 위원 중에 이번 합의안에 참여한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미 청년비정규여성대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민주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탄력근로제 개악시도에 대한 여론의 지탄을 피하고자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노동개악의 창구로 활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려웠던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번 이른바 탄력근로제 합의라는 과정을 보면 상호 신뢰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렵고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단체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3인 노동자 대표가 사회적 합의라는 위장막을 만드는 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경사노위 참석에 반대한다.

 

2019. 3. 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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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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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전송일자 : 2019. 3. 8.(금)
전송매수 : 총 3매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지난 3월7일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대표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에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첫 일성으로 운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3인대표의 불참”이 모든 문제인양 언급하였고,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는 망언을 운운하였다.

그런데, 경사노위, 정부의 첫 일성과 한국노총의 성명에는 3월 6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대표가 공동으로 밝힌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그들 3명의 불참결정은 단지 3 대표만의 결정이 아닐 것이다. 3 대표 역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 끝에 숙고하고 숙의하여 결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불참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이 몰랐을리 없다. 분명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그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도리이며, 상식이다. 이렇게 뚝딱 그들을 비난하고 4일만에 본회의를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5인으로 두도록 하고 그 중 근로자 위원 3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부대변인, 경사노위, 한국노총의 3월 7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된 각종 발언과 성명은 이러한 경사노위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경사노위법2조에 명시된 “존중”은 사라진 채, 취약계층 노동자대표 3인에게 “합의라는 단어로 포장한 밀실합의”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다. 게다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라며, 대놓고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 대표에게 “꼬리”,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표 3인의 불참은 경사노위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모인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취약계층 대표 3인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고 취지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권력의 크기대로 발언권을 주는 권력형 지시에 불과하다.

 

취약계층대표 3인은 본회의 불참의 이유로 3월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합의되었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임금 등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을 전제한 뒤, 본회의 참석 후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컸다고 밝혔고,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같은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토록 절박하게 3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자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3인 대표의 불참만을 문제삼으며 3월 11일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을 얹어 의결을 예정하고서는 또다시 3인 대표에게 표결에 참여하라며 강요하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야말로 3인 대표를 겁박하는 세력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취약계층대표 3인의 목소리처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이 묻어있는 진심어린 호소를 이제라도 새겨듣고 존중하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수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 이제라도 노동자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3.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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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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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02-522-7284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습니다.

 

  1.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년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2016헌마568).

 

  1.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해석 원칙인 일반논평 제25호는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객관성·합리성 기준), 만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대하여 비례해야 한다(비례성 기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자유권위원회의 객관성·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1년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1. 또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발탈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선거권 박탈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이라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판사의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Frodl v. Austria (20201/04)). 한편 선거권 박탈 기간이 범죄의 내용과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법무연감』의 2017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6082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6167명의 16.8%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인진정이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 개인진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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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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