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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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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8- 11:08

[논평]

검찰이 발표한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이제 삼성과 이재용이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답하라!

 

서울중앙지검은 어제(9. 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결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과 전무, 상무,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와 경영지원실장,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뇌물죄 등으로 각 기소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위반으로도 각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되어 있음’, ‘내부 전문가와 외부세력이 합세하여 압도적인 힘과 정보의 우위로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조는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것임’, ‘은밀하고 집요한 노조 와해로 인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 개인이 입는 피해는 장기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에서 봉쇄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피해보다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제도 어려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음’,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 등으로 이번 수사결과의 개요와 의미를 밝혔다.

 

그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그룹 차원의 전사적 노조파괴행태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하에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파괴행태를 일삼았고, 고용노동부, 경총, 경찰 등 외부세력까지 삼성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수없이 주장했다. 또한 지회와 조합원 등은 삼성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과 조합원에 대한 선별적인 재취업 방해, 협력사별 조합원 증감현황 월별 관리 등의 노조탈퇴 종용, 수리 건수 차별 배정 등을 통한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해태·거부, 조합원 사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지회와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이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검찰이 삼성그룹의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조합원 등이 목숨을 걸고 노조를 지키며 투쟁했던 결과물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발표는 염호석, 최종범 열사의 죽음 이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때는 삼성의 조직적 범죄를 무시했던 검찰이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한편으로 검찰의 자기 반성문으로 읽혀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향후 과제 또한 분명하다. 첫째, 삼성그룹의 1인자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환조차하지 않고 이대로 묻고 간다면 두 번 다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기회는 없다. 둘째,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를 기소하여야 한다. 조직범죄라는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그 기소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검찰은 주동자만을 기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반헌법적 조직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철저하게 기소하여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특히, 변호사와 노무사, 로펌 관계자 등 법률가들이 소위 ‘신속대응팀’ 등에서 노조파괴범죄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처벌과 징계 등이 병행되어 엄단해야 한다. 셋째, 삼성전자서비스 이외의 삼성그룹 전반에 걸친 노조파괴범죄와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등 외부자들에 대한 엄중수사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삼성 수사과정에서 각종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법원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향후 법원 재판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과 이에 따른 전사적 노조파괴범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 검찰은 삼성이 전 계열사별 대응 태세를 주문하고, 임직원들에게 무노조경영 ‘신념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노조 세확산 방지’를 임직원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경영 방침 하에 조직적 범죄를 자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3년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에는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의연하고 반헌법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이재용은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 삼성이 답할 차례다. 반헌법적 무노조경영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 검찰마저 인정한 삼성의 전사적인 노조파괴범죄는 이제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 선언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조합원 등의 오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삼성과 이재용은 무노조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2018. 9.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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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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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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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12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812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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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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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무엇보다 향후 있을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1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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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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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 종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상고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은 대법원에 집회주최자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희망버스 집회로부터 약 8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다.

 

2. 2차 희망버스 집회는 공권력의 남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비극이었다. 경찰은 2차 희망버스집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차단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살포하고, 물대포를 발포했으며, 무고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차 희망버스 집회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경찰이 제기한 집회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괴롭히기 소송’이었다. 2018. 10. 5.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가 한진중공업과 관련된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대응팀을 가동하여 댓글을 조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부당한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 사실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경찰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4. 경찰 등 국가가 주도하여 제기한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으로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집회의 기본권성과 괴롭히기 소송의 본질을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했었던 법원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일조했었다.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이런 소송의 문제점을 천착하고 소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괴롭히는 방식의 법의 악용을 막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2차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그 결과 2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한 송경동 시인은 오롯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5. 경찰의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집회를 주최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라고 확정지은 사법부의 형식적인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경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과정에서 희망버스 집회주최 측과의 화해나 조정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2018. 5. 집회주최측에 대하여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이행할 의지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대외적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괴롭히기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경찰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인권 경찰’은 허울뿐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 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문화연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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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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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 모임을 설립하였다. 그 때로부터 딱 3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민주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국정농단·부패세력이 권력을 잡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자를 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되었고 희대의 악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되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고, 법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그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조사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이 쏘아올린 개혁과 평화의 횃불 가운데서 보수기득권 세력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희망과 퇴행의 교차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오늘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을 지나 왔다고 자부하고 여기 모여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꽃처럼 흔들렸으나 바위처럼 버텼고, 낙엽처럼 흩날렸으나 담쟁이처럼 엉켰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더 강한 바위로 민주의 터전을 지키고, 더 강한 넝쿨로 부정의와 분단의 벽을 넘을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이정표라고 감히 자임하지 않는다. 단지 이정표의 받침대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자임하지도 않는다. 단지 등대지기의 역할은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우리도 그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주변에 널리 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현장에서, 판문점과 민통선 안에서, 공정과 평화의 기운이 돋고 있다. 이 꽃망울은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라는 열매의 마중물이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어느 작업장 담장 안에서는 아직 저임금·장시간·불안정·위험 노동이 행해지고 있고, 어느 임대아파트 안에서는 아직 엄마와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분투하고 있다. 재벌의 편법과 특권은 아직 충분히 제재되지 않고 있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과 언론도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단죄와 그들의 사죄는 이제 겨우 조짐을 보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법률로 매듭지어진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책임에 관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통상관료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통상협상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협상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로 불안한 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의 봄에 맺힌 꽃망울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온전히 수확될 때까지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봄에도 여전히 혹한인 곳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강렬히 실현되기를 바라왔던 ‘민주사회’를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틀에 갇혀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화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자문하고 평가할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개혁될 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판단할 것이다. 불의한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부지불식간에 시민의 삶을 옥죄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과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는 한 세대를 거친 민변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1.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구체화 하며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장 수준은 조금씩 개선돼 왔다. 고문과 사형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불법 체포와 감금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그대로이거나 아주 더디게 개선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외형적·제도적 민주주의는 가파르게 성장해 왔지만, 내면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체 상태에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정과 학교와 공장의 담장 밖에 멈춰서 있다. 우리의 내면과 일상 관계에서도 민주주의는 종종 실종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에서도 한없이 미약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시절 한 길로 내달아 왔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계속 나서는 한편, 인권을 더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를 더 구체화 하며,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법원은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업은 바람직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 기관들이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증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는 권력기관 감시와 사법부 개혁을 우리 모임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수행에 진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조력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아직 높은 문턱이다. 시민이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드문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의 사명, 곧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친구이자 서민의 동반자로서 일상적 법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친근한 조력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태동하기는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및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국회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운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대의기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정비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확대 및 추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재벌개혁·노동개혁·민생개혁·교육개혁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 개혁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사이에 만연된 불공정행위, 가계 주거·교육·가계부채 등 민생의 위기,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불안과 좌절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갑을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개혁에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분단이 빚어낸 온갖 적폐를 해소하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민족 자주성에 기반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반민주적 정부들은 남북 간 긴장과 대립·반목을 조성하여 권력을 유지하였고, 안보를 핑계로 인권과 복지를 형해화시켰다. 그러나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으며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을 굳게 약속하였고, 70여 년 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을 위한 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불의와 모순과 불합리와 비상식 등의 근원이 되어 왔던 적폐 중의 적폐, 분단적폐를 해소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음 30년을 향해 출발할 것이다. 우리는 3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 지난 30년간 정의와 평화의 한 길에 서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결의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 2018/05/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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