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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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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7- 13:38

월간경실련 시시포커스 3 (2018년 9-10월호) /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수년전부터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지난 8월 8일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되었고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되었다. 그런데, 회의종료 후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하여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 후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추가투표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복지부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투표 결과(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대로 상비약을 지정하고 하루 속히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논쟁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치료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 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극히 일부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료비 절감, 시간 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상당히 증진하므로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편의점 판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독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약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은 약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사 처방약으로 넘기면 된다. 동일한 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위험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어차피 약국에서도 소비자가 달라는 대로 집어주지 않는가.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외국사례와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안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의점 판매용 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품의 부작용이나 이익집단 때문에 왜곡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약국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 하나

휴일과 야간에 약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약사회는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지금은 자율 심야약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회피하고 약국 독점을 고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심야약국은 병원응급실보다 숫자가 적고 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지역주민이 그 위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실련은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을 찾기 위해 약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심야약국을 검색한 후 밤 12시 전후하여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았다. 그 약국을 찾아가는데 꼬박 1시간 이상 걸렸다. 약국 간판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곳이 빌딩 고층에 위치한 지역 약사회의 사무실이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쯤 되면 응급약국이 아니라 비밀약국이다. 집 앞의 편의점을 놔두고, 약국의 이익을 위해 심야에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 시간을 낭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비약을 약사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 판매행위이다. 2008년 복지부는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 외 품 전환을 준비하였으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지부의 실천의지이다. 수년전 복지부 장관이 약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여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몰상식한 처신도 과거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인정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휴일과 야간의 상비약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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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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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연각 호텔이 불타올랐다.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해 뛰어내리던 투숙객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시(익산시)의 이리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처절한 사고였다.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10월 9일 서초동 꽃마을이 불에 타버렸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23일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위도 근처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1999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동네를 덮쳤다. 2014년 4월 16일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4년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인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떴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 보조로 참석한 내게 시청 토목국장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물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했다. 그해에 삼성에서는 256MB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건사고가 전부 인재에 따른 사고였으며, 이런 인재는 법·제도적 장치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에게도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당시에도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을 이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정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연결되어 이 고리를 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 19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기반으로 기능도 확대·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도 신설되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그리고 기관의 신설과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또 터졌다. 항상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까지도 희생되는 슬픔이 이어졌다. 왜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 겪게 되는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후진적인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과밀, 과적, 과속 그리고 과욕이 넘쳐나는 후진적 통념의 사회에서는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이런 통념을 깨지 않는 이상 한편으로 선진국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후진의 사슬을 끊는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가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 가장 우선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통규칙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나는 독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았다.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없이 징벌적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사회를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며,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안전훼손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의 준수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사회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실려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한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이 되면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센터에서 반복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마다 안전교육센터를 갖추어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습이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만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소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국민 각자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묻고 싶다.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소식은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확한 정차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고만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버스운전사든, 택시운전사든 아니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도록 과도히 이익을 탐하거나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고용주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한 계획가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 누구도 이런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Langsam aber sicher)’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 사건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그것이 몇 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아니 몇 시간 전이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전조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당 정부의 안전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 2021/07/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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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2]

한일 GSOMIA, 국가 이익, 새로운 100년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 /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교수

다시 문제는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s)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두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한반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북핵과 북미 관계임은 틀림없지만, 한반도 정치의 최종목표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두 케네스 월츠(1924~2013)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지도자), 국가, 국제체제의 3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고 국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위중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강대국 중심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준의 해법과 역량 역시 중시되어야 합니다. 국가존립 즉,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국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이자 군사 안보적 갈등이 잠재한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일 GSOMIA 재검토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GSOMIA 논쟁이 복잡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 경쟁, 일본의 신지역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러한 정치 환경의 중심 이슈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문제가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행위자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정치세력의 대한반도 인식이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 GSOMIA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경제문제를 협력할 수 없는 국가 간 신뢰로 국가 이익의 최고 가치인 안보문제를 협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GSOMI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국가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를 제외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듯, 국가 간 군사협력 역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국가 이익을 위해 우리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GSOMIA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를 검증할 수 없는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활적 패권경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는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헌을 빌미로 재무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SOMIA 논쟁의 뿌리도 결국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환경의 산물인 셈입니다. GSOMIA도 좋고, TISA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약정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본의 재무장에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고립시켜 한반도에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약정의 목표가 아닙니다. 약정의 역할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협력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남한과 주변국들의 협력 원칙은 평화입니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 역시 원칙은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국가 이익입니다. 복잡하고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입니다. 어렵지만 풀어내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반도의 새롭고 평화로운 100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계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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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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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고도의 기획에 다름없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과처럼 보여주기식 사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집요한 욕망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낳았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그는 또 한 번 ‘재벌총수 봐주기’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조금 더 복기하자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더니,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급기야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문한 사과를 진행한 것이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짜고 치는’ 법경유착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말처럼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재벌의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낼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을 반성하며…’라고 20년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하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금, 2020/06/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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