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10.20 (토) 지구를 위한 청소년 자원활동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통영에서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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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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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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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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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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