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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 변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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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 변경을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6:58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1.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1.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1.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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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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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8437" align="aligncenter" width="612"]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caption]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이번 한국 방문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작성된 보고서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방한 기간 동안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유엔 공식문서에 대거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반적 상황을 소개하면서 “재벌(chaebols)”(삼성, 현대, 롯데, LG, SK 등)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기업의 사례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문제와 삼성전자 및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가 지적되었고 엘지전자 역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문제에 거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급업체인 유성기업의 노동탄압 문제 및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 문제가 소개되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은 자세하게 보고서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현대제철소도 당진 화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침해 문제가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업체들인 애경(주), 코스트코 코리아, (주)이마트, (주)GS리테일, 한빛화학(주),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유한)옥시레킷벤키저, 에스케이케미칼(주)이 대거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소개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행원칙은 정부 전반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모든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책임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이행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대한민국 내와 국외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 및 기업 활동에 이행원칙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관련하여서는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사업과 이에 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다뤄질 소송,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목화펄프 공장문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와 대사관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감독해야하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세이프가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실무그룹의 2016년도 한국 방문과 2017년 6월에 발표될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NGO모임은 워킹그룹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권고가 빠진 점은 유감이지만,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이행원칙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환기하고 이행원칙에 따라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한국 NGO들은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권이사회 NGO구두발표(Oral Statement)를 포함한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실무그룹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과 27일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회, 노동, 안전, 과세협력 및 환경에 대한 기준들을 세계경제와 공급망 전역에 적용하고 향상시키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정상들은 선언하였습니다. G7정상들이 언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은 2015년 G7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행원칙’과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과 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열린 “G20 노동 및 고용 장관급 회담”의 최종성명에서도 ‘이행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이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다루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미 국제사회의 정상들이 다루는 주요현안중의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의 한국방문 보고서 발표와 7월 8일과 9일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에 걸친 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2011년도에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당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개혁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인식하고 실무그룹의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한국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온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6월 8일에 있는 실무그룹 보고서 발표에서 한국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될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월, 2017/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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