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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 변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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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적폐악습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 변경을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6:58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1.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1.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1.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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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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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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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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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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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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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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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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