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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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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4:44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4개 법안은 공히 법률 제‧개정의 목적과 파급효과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충분한 숙의되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의결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4개 법안은 모두 그 실체와 개념조차 불명료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사로 동원하면서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해체를 가져온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먼저 최근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서 남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담론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해외의 미래학자가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증명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 담론을 일부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법과 정책에 의하여 선포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현란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툰 혁신담론의 허구성은 멀리 신지식인 담론부터 최근의 창조경제 담론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목도한 바가 있다.

 

최근의 ‘규제혁신’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과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악마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YS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관치경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및 규제해체’ 사례들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는 신용카드 대란을 가져왔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고,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만 기여했다. 정리해고 규제 완화는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을 불러왔으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했다.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나 부동산 DTI, LTV 비율 완화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등은 부동산 대란을 반복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의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들 앞에서 경제위기 담론을 기화로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제기된 맥락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만 강화되고,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등의 불평등의 심화만 이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 잡은 것이었음을 국회와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해온 규제들이 담고 있던 가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과 가치에 터 잡은 것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과 이윤의 논리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에 따른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정책 형성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윤과 속도의 패러다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질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 법안들을 우리모임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사전적 임시조치와 사후규제라는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필요한 규제가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을 중대하게 후퇴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특별법들이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례범위가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시티와 그 외 지역의 극심한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쉽게 예견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예정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는 의료 영리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농지법」‧「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각종 특례허용 규정은 여러 환경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의사는 경시한 채, 부동산 난개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례가 부여된 제주도가 지난 10여년간 어떻게 파헤쳐 졌는지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포함된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꾸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고려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안에서는 생명·안전·환경 저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법률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하였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기업의 무과실책임규정도 원안과 달리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당초 원안에서는 최장 4년까지 인정되었다가, 법령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ICT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당위라기보다는 도래할 미래이며,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했던 우리사회의 숱한 경험들만 떠올려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을 소유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완화할 근거란 없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 이익을 볼 것은 산업자본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볼 것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모임은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 바가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2017년 5월10일

 

위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살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월20일 의결한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단장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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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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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28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식전 행사에서는 모임이 ‘회원 1,000명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자축하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기금 사용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임의 발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총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헌신적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회원 천명 시대를 맞는 모임의 특별결의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결의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모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에서 찾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로의 여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동료 및 후배 회원 모두 깊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 201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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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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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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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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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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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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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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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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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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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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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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